안녕하십니까. 고투엔젯 운영자입니다. 이번에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발표한 이민법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알려드리오니,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여러가지 변경된 세부조항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유학 후 이민을 고려할때 가장 중요한 골자가 되는 요소들만 추려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기부족직업군 배우자 혜택 조건 변경 (2011.7.25일부로 적용)

 

– 배우자에 대한 워크비자 발급 조건 ( 동반자녀들의 무상 공립교육 혜택) 이 기존 발표안 석사이상의 과정만 에서

“Postgraduate 레벨 및 장기부족직업군에 속하는 코스에서 LEVEL 7 이상” 의 코스에 입학하는 분들의 경우 배우자의 워크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이로인해 동반자녀들의 공립학교 무상교육이 제공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주의하

여야 할것은 이것은 전체 학위레벨에 대한 법적용이며 각 해당직업군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둘째. 1년코스 전문학위 졸업 후 잡서치비자 조건변경 (2012.4.2일부로 적용됨. / 이전 신청자들은 이전과 동일적용)

 

– 원래 오는 7월25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내용중에서 일년과정의 코스 이후에는 Study to work 비자를 신청할수없다

는 조항이 내년 4월2일 이후로 연기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내년 4월2일 이전에 코스를 시작하는 분들은 코스기간이 일년이어도 졸업후 잡서치비자 일년 – > 워크비자-> 영주권신청이 여전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혼돈하지 마셔야 할부분은 배우자의 워크 비자를 주는기준에 대한 새 법적용은 7월25일 기준 이기때문에 가족단위의 유학후 이민 옵션 선택자분들의 경우에는 전히 7월학기에 입학하셨을때에만 기존혜택이 (배우자워크비자+ 동반자녀 무료공립교육) 주어집니다.

셋째. 영주권 신청시 영어점수(IELTS6.5)면제 조건 변경

 

– 현재까지 2년이상의 코스를 수료하였을 경우에 영어점수 6.5 요구조건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7월 25일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부터는 2년이상의 과정이었어도 여전히 아이엘츠 6.5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성은 새로운 법 적용 발표

안에  디플로마나 서티피케이트 레벨인 경우 아이엘츠 6.5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셨고 Former International Student를 포

함하여 발표한것으로  만일 이것이 학위기준의 적용법이라면  기존에 학업을 마치신 분이 현재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고 이제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7월25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영어점수를 제출해야만 영주권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민성은 현재 이부분에 대한 것에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앞부분에 7월 25일 이후에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영어점수부분에서는 Former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사실상 코스의 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넷째. 2년 이상의 학위인정 조건 

 

– 2012. 4월 2일 이후 코스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법 중 레벨 4 -6 One plus One의 컨디션을 허락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2년 과정으로 인정받을수있는 코스의 형태를 하나의 학위에 이어 다음레벨(이전 레벨보다는 상위레벨 Ex.Level 5 –> Level 6)의 학위를 하였을 경우 2년 학업기간을 인정한 다는 내용 인데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차후 조금더 이민성의 업데이트된 정보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이유는 동일한 학과일때만 이 과정이 인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학과가 달라도 레벨이 상위레벨이고 어느정도 연동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두개의 학위과정에 대한 상호보완관계를 인정해줄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대두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코스의 기간인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코스 전체의 기간이 만 16개월이상일경우 2년과정으로 인정합니다. 석사과정의 경우 여전히 졸업후 워크비자 신청가능하며 학사과정 편입생의 경우 전체 기간중 일년의 기간만 이곳에서 수업하면 워크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뉴질랜드 정부의 이같은 이민법 개정안은 이제 더이상 뉴질랜드 영주권을 타국으로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것 또는 이곳에서의 여러가지 정부혜택을 받는것만을 위해 이민하는 이들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정 이며 좀더 유능하

고 건설적인 조건의 이민자들이 뉴질랜드로 유입되어 앞으로의 뉴질랜드 경제발전에 플러스 요인이 되게 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