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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수속신청서

"고투엔젯 수속 약관을 반드시 읽고 숙지하신 후 수속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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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온라인 수속 신청서 약관

의뢰인의 의무

제 1조(온라인 수속 신청의 승락)

온라인 입학신청 및 예약에 대해 고투엔젯(이하 ‘회사’)가 심사 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 잘못된 기재나 누락 등으로 심사조건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내용 부실이나 거짓으로 기재 시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

제 2조(이중 계약)

온라인 입학신청 및 예약을 하는 것은 다른 수속 대행인(사)을 통하여 동일 어학교에 예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다른 수속 대행인(사)와 예약이 되어 있을 경우(이중 계약),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대행인(사)에 취소를 한 후 신청해야 한다.

제 3조(예약자 사정변경)

온라인 입학신청 후 예약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4조(수속신청서 미기재 사항에 대한 회사 면책)

온라인 수속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회사는 면책된다.

제 5조(비자 대행 및 책임)

회사는 의뢰인 비자에 관하여 대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비자 발급과 입국심사는 뉴질랜드 이민국 고유 권한이므로 의뢰인이 비자 거절이나 입국 거절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6조(수속료 및 입학예약금)

   ① 한국에서 학교를 미리 결정하는 경우 입학예약금은 NZ$ 200이며, 본 입학예약금은 예약 작업이 시작하는 시점(입학예약금 입금확인 후 확인메일 발송 시점 이후)에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아니한다.

   ② 학교를 현지에서 결정하려는 경우 입학에약금은 NZ$ 200이며, 이 금액은 포인트로 적립된다. 이 포인트는 사이트 내의 상품/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기본적으로 공항픽업을 NZ$ 100을 부과한다. 하지만 12주 이상 풀타임 등록 시 공항픽업비는 면제된다. 이와는 별도로 오후 6시~익일 오전 7시 사이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공항픽업비 NZ$ 100 이 추가된다.

   ④ 학비를 지불하는 시점에 미리 냈던 입학예약금과 수속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NZ$로 환산하여 최종 납부 학비에서 제한다.

제 7조(수속 취소, 변경, 환불)

   ① 의뢰인의 수속 취소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지불한 입학예약금과 수속료에 대한 환불은 없으며, 7조 각 항에서 제시한 경우와 같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② 학비완납 전

       1항. 출국 전 : 입학허가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수속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2항. 출국 전 : 한국에서 학교를 결정하는 경우, 학비 완납 전 입학허가서를 받은 상황에서 취소 시 면제됐던 수속료 NZ$ 200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3항. 출국 후 : 뉴질랜드 현지에서 어학교를 결정하는 경우, 회사를 통해 계약된 어학교에 의뢰인이 12주 이상 풀타임 코스를 2주 이내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위약금 NZ$ 500과 회사에서 부담한 실비용(예:공항픽업비 $100 등)을 지불해야 한다. 

       4항. 출국 후 : 학비 완납 전 입학허가서를 받은 상황에서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NZ$ 500과 회사에서 부담한 실비용(예: 공항픽업비 $100 등)을 함께 지불해야 한다.

   ③ 학비 완납 후

       1항. 코스 취소 및 환불 시 각각의 학교가 제시하는 취소, 환불정책을 따르고 더불어 회사에 NZ$ 500의 위약금과 회사에서 부담한 실비용(예: 학생비자비, 배송비, 번역료, 해외 송금수수료 등)을 지불해야 한다. 단, 회사를 통해 다른 학교로 12주 이상 수속하는 경우에는 NZ$ 500의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회사가 부담했던 실비용은 지불해야 한다.

   ④ 학교를 미리 결정하여 입학허가서를 받았으나 학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학교를 현지에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는 회사와 학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항인만큼, 의뢰인은 학교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만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위약금 NZ$ 300 이 추가로 부과된다.

   ⑤ 의뢰인이 뉴질랜드 이민성에 제출해야 할 신체검사 결과로 인하여 뉴질랜드 체류가 불가능하여 수속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학비환불은 등록학교의 환불 규정에 의거하며, 이로 인해 회사에 지불해야 할 위약금은 없으나 회사가 부담한 실비용(예: 학생비자비, 배송비, 번역료, 해외 송금수수료, 공항픽업비 등)은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

   ⑥ 모든 위약금 및 실비용 반환은 고투엔젯 통보 후 1주일 내로 완납하여야 한다.

   ⑦ 예외의 경우는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천재지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등이며, 보편 타당한 이유여야만 한다. 예외의 경우라도 취소에 따른 환불 시 처음 지불한 금액보다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 의뢰인은 회사와 해당 학교측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⑧ 학교 및 숙소(홈스테이, 기숙사 등)의 또는 이 외에 본인 서명이 필요한 모든 계약과 관련한 취소나 환불, 중도 해지 시 패널티가 발생하거나 중도 해지가 불가능, 또는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예: 2주 전 노티스, 1텀 전 노티스)에 사전 고지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제 8조(법적 효력)

   ① 온라인 입학신청은 본 약관을 모두 이해하고, 입학신청시 하는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회사는 의뢰인의 서명 대리 동의 하에 학교에 입학신청 대행을 하게 된다.

   ② 모든 위약금은 입학신청 당일 마감 매매기준율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제 9조(서비스 제공 범위)

회사소개에 나열한 모든 서비스는 12주 이상 풀타임 신청시에만 적용된다. 단, 회사와 협의 후 서비스 조정이 가능하다.

제 10조(보험 가입)

회사는 2004년부터 시행된 뉴질랜드 교육청 보험가입 의무화 법령에 의거 학생에게 보험가입을 강력히 권고한다. 분실, 손상, 상해, 질병 등의 사고가 학교 또는 하숙집에서 발생했거나, 또는 학습과정 중이거나 여행을 하는 도중에 발생시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의뢰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는 보험 청구를 통해 해결 받을 수 있다.

제 11조(최저학비 최고 서비스 보장제도)

회사는 “최저학비, 최고서비스”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본 제도에 의한 보상 신청은 입학일로부터 5일 이내(입학일 포함)에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확실한 증거(해당 학생명, 학생의 에이전트명, 코스명, 학비 및 서비스 내역)를 제시해야 한다. 해당 근거에 의거 확실한 증거 확보시 “최저학비, 최고서비스”에 준하는 회사 자체 “환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제시한 정보가 정상적인 일반 등록이 아니거나, 학칙상 금하는 불법 할인 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가 최저학비 이상의 서비스일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제 12조(위약금 불이행에 대한 채무불이행 보고)

각종 취소, 변경, 환불에 따른 위약금은 회사가 요구한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지불하여야 한다. 만일 위약금 지불이 되지 않거나 늦어지는 경우, 뉴질랜드 이민성과 신용정보사 및 한국의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사에 채무불이행자로서 신상 정보가 보고될 수 있으며, 회사는 지방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제 13조(회사 의무의 말소)

현지 도착 후 회사 이외의 수속대행인(사) 또는 학생 본인이 직접 뉴질랜드 교육기관을 수속하는 경우, 회사가 의뢰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의무는 자동 말소된다.

회사의 의무

제 1조(입학예약금 환불)

회사를 통해 의뢰인이 온라인 입학신청을 하고, 입학예약금 완불과 예약 작업 시작 확인메일을 받은 학생은 완불 된 입학예약금 금액을 뉴질랜드 달러로 환산하여 학비에서 공제하거나 현금으로 환불 지급한다. 단 어학원을 등록했을 시에만 해당된다.

제 2조(입학허가서 발송)

입학허가서를 받는 즉시 팩스, 또는 이메일(스캔 후 파일화), 우편으로 의뢰인에게 바로 보내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학교마다 다르며 약 1일~7 영업일 미만이다.  단, 뉴질랜드 현지에서 어학교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학허가서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 3조(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의뢰인의 정보에 대해 입학준비에 필요한 이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제 4조(현지 도움 지원)

회사는 현지에서 학생에게 발생한 각종 문제에 대해 의뢰인과 협의 하에 대리인으로서 도움지원을 하며 비용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제 5조(출국 전 여정 안내)

회사는 의뢰인이 출국 전에 이메일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준비하고 안내한다.

제 6조(신체검사비 지원)

회사는 의뢰인이 어학교에 24주 이상 등록시 TB(결핵) X-Ray 스크리닝을 예약 준비하고, X-Ray 비용에 대해 1회에 한해 대리 부담한다.

제 7조(합법적인 체류 지원)

회사는 의뢰인의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으며, 의뢰인의 여권 분실이나 개인의 판단 또는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8조(숙소 준비)

회사는 공항픽업 및 뉴질랜드 현지에서 어학교를 결정하고, 또 바로 홈스테이에 들어가기 힘든 경우에는 단기간 머물 수 있는 임시숙소나 사설기숙사를 유상 제공한다.

제 9조(외국유학생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뉴질랜드에서의 업무규정)

회사는 뉴질랜드 교육청(New Zealand Ministry of Education)에서 지정한 “외국유학생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뉴질랜드에서의 업무규정(Code of Practice for the Pastoral Care of International Students)”을 준수한다.

분쟁의 해결

   ①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회사와 의뢰인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②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와 의뢰인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③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의 신속절차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약관의 동의 및 지원정책

이 약관과 지원정책은 2003년 4월 22일 확정되었으며, 2009년 8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합니다.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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