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간병인력 기술이민

Care Workforce Work to Residence Visa

요양/간병인력 직업 목록에 포함된 직업에서 일을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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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요양/간병인력 기술이민을 신청하시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요양/간병 간호(Care Workforce) 부문 직업 목록에 있는 직업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 Support Workers (Pay Equity) Settlements Act 2017 법령에 따라 시간당 최소 NZD $28.25(레벨 4)를 받아야 합니다.
  • 뉴질랜드에서 24개월 동안 레벨 4 요율로 그 직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포함된 급여를 포함하여 지원 근로자(평등 임금) 합의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근로자 최저임금 | 뉴질랜드 보건부

이 비자를 신청할 때 고용주는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 기준

고용 또는 고용 제안은 풀타임(주당 최소 30시간), 진정성 및 영구적이거나 최소 12개월 기간 계약이어야 합니다.

뉴질랜드 내 허용 직업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거나 상황인 경우, 요양/간병인력 기술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인 고용주 취업 비자(AEWV) 소지자
  • 2022년 7월 4일 이전에 다른 취업 비자 또는 중요 목적 방문 비자(근로 조건 포함)를 보유했거나 신청한 자

뉴질랜드에서 경력은  2021년 9월 29일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에 약간의 휴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 신청 날짜 이전 30개월 기간 내에 필수 24개월 동안 근무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Care Workforce 부문 직업 목록의 직업, Green List의 Tier 2 직업(Work to Residence), 중간 임금의 두 배의 임금을 받는 작업(Highly Paid Residence)과 같이 허용 가능한 직업 기준을 혼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간병인력 부문 직종 목록

직업ANZCO 코드
Kaiawhina(하우라)(마오리 보건 보조원)411512
장애 서비스 담당관411712
거주 관리 책임자411715
노인 또는 장애인 간병인423111
간호 지원 근로자423312
개인 관리 도우미423313
치료 보조원423314
아동 또는 청소년 거주 보호 도우미423411
기분전환 치료사411311

 

대표적인 요양/간병과정 교육과정

NZSEG(New Zealand Skills and Education Group)

  • NZ Certificate in Health and Wellbeing (L3)
  • NZ Certificate in Health and Wellbeing (Advanced Care and Support) (L4)
  • NZ Certificate in Health and Wellbeing (Mental Health and Disability) (L4)
  • Diploma in Community Healthcare and Support (L7)

추천과정

Diploma in Community Healthcare and Support (L7): 1년 과정

  • 학력 요구사항: 학사학위 소지자는 전공 상관 없이 학업 신청 가능
  • 영어 요구사항 IELTS 6.0(각 밴드별 5.5 이상) 또는 NZSEG 어학원인 Seafield School of English의  NZCEL Level 4 과정 이수
  • 과정 중 인턴쉽 제공
  • 최소 시급 $28.25 이상 

코스 내용

(1) Primary Health Care: 기본 건강 관리
(2) Rehabilitation: 재활치료
(3) Professional Practice and Legislation: 실무경험과 관련 법률
(4) Research for Health Care Practice: 헬스케어 실무 리서치
(5) Geriatric Care: 노인 요양 케어
(6) Palliative Care: 고통 완화 치료
(7) Industry Work Placement: 업계 실무 인턴쉽

Old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