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학/이민 박람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셔서 그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주로 선진국들이 이민을 점점 어렵게 하는 상황에서, 아직 이민 문호를 열고 있는 뉴질랜드의 유학 후 이민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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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분들이 유학/이민박람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을 상담 받아 보면 그냥 "이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투자 이민이나 사업 이민은 과거와는 다르게 그 장벽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 진입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기술 이민을 하자나 딱히 특별한 기술과 영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과거 뉴질랜드 정부는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들의 이민신청서를 받고 영주권을 허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면 뉴질랜드에서 재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을 취득하면 곧바로 뉴질랜드 대학교로 진학하는 것이지요. 몇몇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여 영주권을 취득, 그 후 공부를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의 교육재정이 부실해 질 수 밖에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뉴질랜드 정부는 여러가지 정책적인 변화를 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학자금 대출 지원과 학생 수당을 주는 StudyLink 프로그램을 영주권 취득 3년 후부터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 시 뉴질랜드에서 이미 공부한 사람들에게 추가점수를 주거나 Post-Sudy Work Visa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는 학위를 마친 뒤 1년간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으로 1년을 주고, 추후 고용계약이 이뤄졌을때 2년 유효기간의 워크비자를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뉴질랜드 STUDY + WORK (뉴질랜드 이민성 공식 페이지)

http://nzstudywork.immigration.govt.nz/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취득 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이유는 지난 이민 정책에서 잘못된 부분이었던 "확신이 없거나 뉴질랜드에 머물지 않고 잠시 혜택만 받으려던 이민자들에 대한 무상교육"을 바로 잡고, 공부하는 동안 뉴질랜드를 경험하여, 뉴질랜드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고 뉴질랜드가 최종 정착지로서의 확신이 생긴 사람들에게 영주권 취득을 해주는 시스템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더 이상 무임 승차는 없으며, 본인 스스로의 비용으로 뉴질랜드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선택하라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책은 뉴질랜드 재정에 쓸모없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또한 유학하는 학생들이 쓰는 학비, 체제비, 생활비를 통해 세수확보를 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로 바뀌는 계기가 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은 뉴질랜드 정부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유학업체들이 이 프로그램의 사업성에 대해 자각하고,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너도 나도 이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 팔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바로 뉴질랜드 유학후 이민 사기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사실 "유학 후 이민"프로그램에 있어서 유학업 종사자들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제대로 된 코스를 안내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는 뉴질랜드 교육부가 만든 "유학생 보호를 위한 법령(Code of Practice for Pastoral care – Caring for International Students)"에서 엄격히 명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보기(유학생 보호법령 – 2019년 수정된 2016년 법령.)
유첨 : Code-of-Practice-Amendments-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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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대행업체", 즉 유학원이 준수해야 할 내용입니다.

10.4 등록기관은 도덕적, 윤리적 행동이 최대한 중요함을 인정한다.
10.5 만약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대행업체에 해당된다면, 본기관에서는 해당 대행업체에게 그와 같은 사항 및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할 것이다.
10.5.1의도적이던 아니던 오해하게 만들거나 속이는 행위를 한 경우
10.5.2 본 규정에 따른 등록기관의 책무를 어긴 경우

유학생 보호를 위한 법령에는 위와 같이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많은 유학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급급하여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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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유학원을 통하지 않고 바로 수속하는 것처럼 우둔한 선택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는 말과 같은, 아주 잘못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유학원을 통하시면 비자, 수속, 각종 스페셜 오퍼, 출입국 안내와 같이 유무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칫 일생 일대의 선택인 "이민"을 준비하는데에 있어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막아보기 위해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의 사기성 정보와 비양심적인 유학원들이 주는 잘못된 정보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1) 이민이 보장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유학업체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 보장된다, 확실히 된다, 1년 반만에 된다. 확실합니다. 등등…"
 

하지만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에서는 "100%", 그리고 "보장"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때 쉬이 현혹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듣기에 달콤한 이야기이기이며 듣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이지요. 

사실 사람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혹되는 말만 귀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때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게 아니라, 제 3자로서의 시각으로 그 말이 의미하는 전체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100% 보장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100%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왜 그 상담자만 100% 보장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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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만 뒤에서 보시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달콤한 이야기에 빠지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신다면 일단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고민하세요.

물론 성공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사례가 나에게 적용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작은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유명 입시 학원 상담에서 들을 수 있는 말처럼 말이지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갑니다. 

 

'케바케 (Case by Case)' 이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듯, 유학 후 이민도 모든 케이스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학과 선정, 만병 통치약이 있습니다.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을 준비하다보면 뉴질랜드에서 공부하실 학과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승인율이 높은 직업군들이 있지만, 나와 적성에 맞지 않고, 진입장벽이 높고, 또는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거나 학업이 너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 다양한 이유를 알게 되고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만병통치약 여기 있습니다!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되면, 무조건 영주권 취득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는 여러분께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일명 "기승전요리"  

물론 요리가 유학 후 이민에서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각 학생들에게 맞지 않고 무조건 요리만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된 상담입니다. 

그래서 각 학과들의 장,단점 그리고 영주권 취득율, 본인 적성과도 맞는지, 입학조건에 충족되는지 등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학원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제약적인 정보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과 같이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는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학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학생이지 유학원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학과 선정은 유학원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본인이 스 스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3) 직장 100% 구해드립니다.

본인들은 직장 알선 업체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직장을 100% 구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의 이야기는 모두 무시하셔도 됩니다. 

사실 "유학 후 이민"의 핵심은 바로 "취업"입니다. 취업이 되지 않으면 영주권 취득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 알선 업체"라는 말에 현혹됩니다. 게다가 말도 안되는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업체에서 소개하는 구직업체의 정보는 그리 유익한 정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얼마나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길래 이런 직장알선업체를 통해 구인을 할까?

정상적인 업체는 다양한 구직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하고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인터뷰를 통해 올바른 인재를 구합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찾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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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ek.co.nz

(2) TRADE ME –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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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rademe.co.nz

위와 같은 정상적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업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업체가 아니라면 그 업체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업체들은 여러분의 노동력을 저렴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쓰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으며 그런 업체의 업주들이 여러분의 비자에 관심과 지원을 해줄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구직마저도 남에게 맡길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구직 활동을 하시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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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학교 구직센터에 얼굴 도장 찍으세요. 학교 구직 담당자는 여러분의 얼굴을 잊지않고 좋은 업체가 나오면 여러분께 먼저 제공할 것입니다. 

학교 구직 담당자가 없거나 너무 바쁘다면 Human network(휴민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휴민트와 지연이 있고 서양 문화라고 없는게 아닙니다. 학교를 다니면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여러분의 휴민트가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정상적인 구직사이트에 나와 있는 업체에 구직을 시도하세요. 그래도 못찾는다면 그때 구직업체를 통해 직장을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구직 비용을 요구하거나, 구직업체를 알선해 준다는 업체!!!!  이런 뉴질랜드 유학후 이민 사기성 설명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영어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유학 업체가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못해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심지어 학교 자체시험을 찍어주기 과정을 제공하는 유학 업체도 있지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면 수업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취업 시, 취업 인터뷰 시 영어능력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영주권 취득할 때 영어점수 IELTS 6.5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영주권 취득 후 자녀들의 학부모면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유학 후 이민에서 영어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대충 한번 넘어간다고, 다음에도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동양인이라고 천천히 말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는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입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 중 영어시험이나 점수가 면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운에 여러분을 맡기시면 안됩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는만큼 영주권 취득 확률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유학을 보내면 그들의 할 일이 끝나는 업체들은 영어를 못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지에 본사가 있는 저희 고투엔젯은 여러분께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유학을 하고 이민을 하시게 되면 바로 뉴질랜드에 사는 우리의 이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될 사람들에게 그런 책임감 없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5) 부정한 방법을 제시한다면 "노!"라고 얘기하세요.

만일 부정한 방법을 논하는 유학업체를 만났나요? 위에서 말씀 드렸지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때 쉽게 현혹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듣기에 달콤한 이야기이기이며 듣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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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조금 더 빨리 영주권을 받고 싶은 그 마음,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시고 뉴질랜드 이민을 생각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2002년부터  뉴질랜드 유학원을 운영하며 뼈속 깊이 새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뉴질랜드 나라에 대한 정체성 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정의와 정직을 제 1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빨라 보이는 부정한 방법에 절대 혹 하지 마십시오. 불법 행위로 여러분의 소중한 학비와 계획, 무엇보다 이민의 꿈이 물거품이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후 적발 되었을 경우, 바로 추방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명령은 정부로 부터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5년 동안 유지되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 학비를 빨리 내세요!

학비를 빨리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비 인상으로 인해 학비를 미리내야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조건부입학허가서(Conditional Offer of Place) 상태에서 학비를 내라는 유학원 있다면, 절대 지불하지 마세요.

Conditional 미국, 영국 [kən|dɪʃənl]
1. 조건부의 2. ‘조건'을 나타내는 3. 조건문
[발췌: 네이버 어학사전]

조건부 입학허가서라 함은 확정된(Confirmed) 입학허가서가 아닙니다. 즉, '~~한 조건을 충족'하면 입학허가서를 발행해 주겠다라는 것이 조건으로 된 것입니다.

사례 1) 뉴질랜드 유학후이민 전문이라는 업체를 통한 A님. 이 분은 영어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먼저 공부하고 본과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IELTS 준비 또는 학교 자체시험 통과 시 입학을 허가한다"는 조건부 입학허가서를 받은 것이지요.

또한 학교에서는 12주 무료 어학연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비를 빨리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아무생각없이 본과 학비 NZ$ 20,000을  전액 지불합니다. 

 

이 사례는 조건부 입학허가 상태에서 학비를 전액 낸 사례로, 이는 엄연히 사기입니다. 조건부 입학허가 상태에서는 학비를 전액 낼 필요가 없으며,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무료 어학연수 때문에 학비를 전액 내야 한다고 말하는 업체들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어학연수 학비만 내시면 되고, 추후 본과 학비에서 지불하신 어학연수 학비만큼 빼고 지불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낸 돈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 그 유학업체의 주머니에 들어가서 어떻게 유용되고 있을지 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조건부 입학허가 상태에서는 절대로 모든 학비를 지불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생활비까지 내라는 유학원은 더더욱 통하시면 안됩니다.  

 

(7) 공인 이민법무사

추후 이민까지 고려한다면 이민수속을 맡아줄 이민법무사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는 이민법무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민법무사가 자격증만 있을뿐, 영주권 수속을 거의 하지 않는다면…..

마치 "의사 자격증"만 있고 "실제 수술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민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그 실전 경험이 풍부한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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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8월 6일 뉴질랜드 회사청에 등록된 CHIWI Enterprises Ltd

저희 고투엔젯은 1989년부터 이민업을 시작하고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업체인  CHIWI  Enterprises Ltd. (이하 '치위 이민법무법인')와 함께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과 선정 및 준비과정은 유학 전문가인 고투엔젯에서 도움을 드리고, 워크비자, 영주권 취득은 이민 전문가인 치위에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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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 이민법무법인은 28년간의 이민대행으로 이민업계에서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마친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영어가 부족하여 치위 이민법무법인과 커뮤니케이션하는게 부담스럽다고요? 

저희 고투엔젯과 치위 이민법무법인은 같은 빌딩 같은 층 바로 옆사무실입니다. 저희 고투엔젯 직원들이 통역과 원하시는 핵심을 같이 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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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투엔젯과 치위 이민법무법인은 같은 건물, 같은 층, 바로 옆사무실입니다.

 

반드시 이민법무사를 선택하실 때에는 이민법무사 자격 여부만 보지 마시고 꼭 실제 이민 수속 경력을 보셔야 합니다. 이민법무사 자격만 있을 뿐 실제 이민 업무를 하지 않는 업체나 경험 없는 이민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만큼 더 고생하게 되기에 얼마나 오래 뉴질랜드 이민 업무를 했는지가 이민법무사 선택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유학 후 이민에서 핵심, 그 포인트를 잡고 정확히 준비해줄 전문가 집단, "고투엔젯"과 "치위"가 함께 여러분의 성공적인 유학 후 이민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 유학 후 이민 시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법인 CHIWI Immigration Service 사의 검토와 허가 하에 기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