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학생비자를 가진 분들은 반드시 IRD(뉴질랜드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희 고투엔젯에서 IRD 신청 방법을 이미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015년 10월1일부터 IRD 신청방법과 구비서류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변경된 준비 서류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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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다음의 서류들을 꼭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청하세요


인터넷으로 신청시 

offshore@ird.govt.nz

우편으로 신청시 

Inland Revenue

PO Box 39010

Wellington Mail Centre 5045

New Zealand

구비서류

1) IR742 양식 작성:  다운로드 


2) 여권 사본


3) 여권 외 신분증 1개 사본 : 국제운전면허증, 국제학생증등


4) 뉴질랜드 현지 주소증명 : 은행 또는 공공기관( 전기, 가스,등)에서 발행한 본인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는 서류사본


5) 은행계좌 증명 : 은행발행서류


6) 한국 국세청 발행 세금 납부 증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국세청 발행편지 : 링크


(1) 홈택스 회원가입 

(2) 민원 증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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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증명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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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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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문증명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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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지 체류 상태 증명 : 워킹홀리데이비자 또는 일할수 있는 조건의 학생비자 


주요사항

위의 준비된 서류들은 원본과 사본을 가지고 JP에게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JP서비스란? 각 도시에서 인정한 Justice of Peace의 멤버로 서류 확인을 위한 절차를 해주는 서비스로 오클랜드 시내 도서실 안에 위치한 CAB (Citizen Advice Bureau)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JP 서비스 시간 (오클랜드 도서실) : 11 am-2.30 pm (월,수,목), 12 noon-2 pm (화,금), 10 am-12 noon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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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 시티 도서관까지 저희 고투엔젯 사무실에서 도보로 약 9분정도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