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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비 면제

Domestic Internantional Student

부모님의 '전략적 유학',
자녀의 공립학교 학비 무료

뉴질랜드는 부모 중 한 분이 특정 조건의 학업을 수행하거나 취업 비자를 소지한 경우, 동반 자녀에게 현지 학생과 동일한 '학비 무료(Domestic Student)' 혜택을 제공합니다.
(※ 만 5세~19세 공립학교 기준)

성공적인 유학 계획, 부모님의 비자 전략에서 시작됩니다.

CASE 1. 학업을 통한 면제 (Study to Work)

“부모가 공부하면, 배우자는 일하고, 자녀는 무료로 학교에 다닙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안정적인 루트입니다. 부모님의 학위 레벨과 전공에 따라 혜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1) Green List (그린 리스트) 전공자
  • 조건: 부모 중 한 분이 Green List(부족 직군)에 포함된 Level 7(학사) ~ Level 8(준석사/우등학사)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 혜택:

    1. 배우자: 자유롭게 취업 가능한 오픈 워크 비자(Partner of a Student Work Visa) 발급

    2. 자녀: 배우자의 워크 비자에 종속되어 학비 면제 혜택 적용

  • 필수: 학업 기간 동안 반드시 부부가 뉴질랜드 내에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2) 석사(Master) 및 박사(PhD) 과정
  • 조건: 전공과 무관하게 Level 9 석사 또는 Level 10 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 혜택:

    1. 배우자: 전공 불문 오픈 워크 비자 발급

    2. 자녀: 학비 면제 혜택 적용

  • 특이사항: 석사 과정은 부부가 함께 거주해야 하지만, 박사 과정은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동반 거주 권장)

CASE 2. 졸업 후 & 취업을 통한 면제 (Work Visa)

“졸업 후에도 혜택은 계속됩니다.”

학업이 끝났다고 혜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졸업 후 비자와 취업 비자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1) 졸업 후 워크비자 (Post Study Work Visa)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최대 3년짜리 졸업 후 워크비자를 받게 되면, 이 기간 동안에도 자녀의 학비 면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정식 취업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졸업 후 현지 기업에 취업하여 워크비자를 받게 되면, 소득 요건(Median Wage 등) 충족 시 자녀는 계속해서 국내 학생 자격을 유지합니다.

“왜 바로 취업비자로 안 가나요?”

Q. 유학 없이 바로 워크비자를 받아서 자녀 학비를 면제받을 순 없나요?

A.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바로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1. 인증된 고용주 (Accredited Employer): 회사가 이민성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업체여야 합니다.

  2. 고용 타당성 입증: 왜 뉴질랜드 현지인이 아닌, 당신(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지 고용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3. 영어 및 적응력: 뉴질랜드 경력과 학력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채용될 만큼의 특별한 재능과 언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투엔젯의 솔루션:

유학(영어+학위+적응) ➡️ 파트타임 경력(주 25시간) ➡️ 졸업 후 비자 ➡️ 정식 취업 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자녀 무료 교육 혜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Benefit

뉴질랜드 학력과
비자 혜택

뉴질랜드 교육청(NZQA)은 학위 레벨과 그에 따른 워크비자와 혜택을 안내해 합니다.

Level학위명칭한국학제비고
Level 10Doctoral Degree박사배우자 워크비자 & 자녀 면제 (전공 무관)
Level 9Master's Degree석사배우자 워크비자 & 자녀 면제 (전공 무관)
Level 8PG Diploma / Honours준석사 / 우등학사Green List 전공 시 혜택 가능
Level 7Bachelor's Degree학사Green List 전공 시 혜택 가능
Level 5-6Diploma전문학사일반적인 경우 혜택 불가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2002년부터 오직 뉴질랜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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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은 사전 예약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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