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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워크비자 신청서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2002년부터 오직 뉴질랜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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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Zealand —
205 Queen Street, Auckalnd CBD
(방문상담은 사전 예약자에 한함)

뉴질랜드교육진흥청 인증유학원

연락처
뉴질랜드 (09) 379 9927
대한민국 (02) 525 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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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주의사항

최근 이민성 규정 강화로 여권증명사진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휴대폰 촬영본(스캔 앱 포함)은 절대 접수되지 않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류

오직 다음 형태만 허용됩니다.
  • 실물 스캐너를 이용한 고해상도 스캔 파일
  • 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문서 원본 (예: 은행/관공서 웹사이트에서 PDF로 직접 다운로드한 파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휴대폰 촬영/스캔 앱 파일 제출 시 해당 서류는 접수 자체가 불가하며, 스캐너(복합기) 또는 원본파일로 100% 재요청 드립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파일로 준비해 주셔야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여권증명사진

  • 사진관에서 찍은 파일 원본 권장
  • 포토샵 및 AI로 생성, 수정된 이미지 절대 불가.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는 경우 수정 및 보정하지 말라고 요청해 주세요.
  • 휴대폰 촬영 가능: 단, 밝은 장소흰색 벽을 배경으로,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얼굴에 그림자 없이 초점을 정확히 맞춰 정면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 (필수) 안경 미착용: 안경 쓴 사진은 이민성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필수) 6개월 이내 촬영: 6개월이 넘은 현재 여권 사진이나 이전에 제출한 사진은 재사용 불가합니다. (예: 1년 전 발급한 여권과 사진 또는 작년에 낸 여권사진과 동일 시 거절됨)
  • (필수) 고화질: 파일 크기 최소 250kb 이상 10Mb 이하의 선명한 사진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