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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Terms and Conditions

고투엔젯(GO2NZ.COM Ltd)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GO2NZ.COM Limited(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제공하는 유학 수속 대행, 비자 수속 대행, 현지 정착 지원 등의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용자”**란 회사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2. **”수속 대행”**이란 이용자가 뉴질랜드 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 접수 등을 회사가 대리하거나 조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수속 대행료”**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이용자가 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4. **”학비 등”**은 학교 입학금, 수업료, 홈스테이 비용, 보험료 등 교육기관이나 제3자에게 납부되는 실비를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뉴질랜드 교육기관(학교) 정보 제공 및 입학 상담

  2. 입학 지원서 작성 및 서류 접수 대행

  3. 대한민국에 위치한 유학 에이전트 또는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LIA)를 통한 비자 신청 상담 및 대행

  4.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및 현지 정착 지원(공항 픽업, 숙소 알선 등 – 별도 약정 시)

  5. 기타 유학 및 이민 관련 정보 제공

제4조 (계약의 성립)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서(또는 온라인 신청)를 작성하고, 회사가 정한 예약금 또는 수속 대행료를 납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거절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학 또는 비자 발급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대금의 지급 및 관리)

  1. 학비 납부: 이용자는 학교가 발행한 인보이스(청구서)에 따라 학비를 학교 명의의 계좌 또는 뉴질랜드 정부가 보증하는 **학비 보호 계좌(Public Trust 등)**로 직접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를 통해 학비를 송금할 경우, 회사는 이를 수령한 즉시 해당 학교로 송금하며 송금 영수증을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3.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액 발생 시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6조 (계약 해지 및 환불 규정)

본 규정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과 뉴질랜드 소비자법을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1. 수속 대행료의 환불 이용자의 단순 변심 또는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계약 체결 후 학교 지원 전: 수속 대행료의 90% 환불

  • 학교 지원 후 입학허가서 수령 전: 수속 대행료의 50% 환불

  • 입학허가서 수령 후 또는 비자 신청 접수 후: 환불 불가

  • 회사의 귀책사유로 입학/비자가 거절된 경우: 전액 환불

2. 학비 등의 환불

  • 학교에 납부된 학비, 기숙사비, 보험료 등은 **해당 학교 및 기관의 자체 환불 규정(Refund Policy)**에 따릅니다.

  • 회사는 학교의 환불 규정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학교의 환불 거부에 대해 회사가 대신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비자 거절 시

  • 이용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과거 범죄 기록 또는 불법 체류 사실을 숨겨 비자가 거절된 경우, 수속 대행료 및 실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7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전달한 개인정보 및 서류를 보호하며, 업무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뉴질랜드 이민 자문 라이선스(IAA) 규정을 준수하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비자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입학 및 비자 수속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불이익(입학 취소, 비자 거절, 추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는 학교의 규정 및 뉴질랜드 비자 조건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연락처, 이메일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9조 (면책 조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질병(팬데믹), 항공 결항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손해

  2. 뉴질랜드 이민성(INZ)의 정책 변경, 심사 지연, 또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비자 거절 (비자 발급의 최종 결정권은 이민성에 있습니다)

  3. 학교의 파산, 폐교, 또는 일방적인 입학 취소 (단, 이 경우 회사는 대체 학교 선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4. 이용자의 귀책사유(서류 미제출, 인터뷰 불참, 과거 이력 은폐 등)로 인한 수속 실패

제10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1.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준거법: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은 **뉴질랜드 법률(New Zealand Law)**을 따릅니다.

    • 관할법원: 분쟁에 관한 소송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 단, 이용자가 대한민국 거주 소비자일 경우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2.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체결 당시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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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Queen Street, Auckalnd CBD
(방문상담은 사전 예약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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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뉴질랜드 (09) 379 9927
대한민국 (02) 525 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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