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투엔젯(GO2NZ.COM Ltd)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GO2NZ.COM Limited(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제공하는 유학 수속 대행, 비자 수속 대행, 현지 정착 지원 등의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용자”**란 회사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수속 대행”**이란 이용자가 뉴질랜드 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 접수 등을 회사가 대리하거나 조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속 대행료”**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이용자가 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학비 등”**은 학교 입학금, 수업료, 홈스테이 비용, 보험료 등 교육기관이나 제3자에게 납부되는 실비를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질랜드 교육기관(학교) 정보 제공 및 입학 상담
입학 지원서 작성 및 서류 접수 대행
대한민국에 위치한 유학 에이전트 또는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LIA)를 통한 비자 신청 상담 및 대행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및 현지 정착 지원(공항 픽업, 숙소 알선 등 – 별도 약정 시)
기타 유학 및 이민 관련 정보 제공
제4조 (계약의 성립)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서(또는 온라인 신청)를 작성하고, 회사가 정한 예약금 또는 수속 대행료를 납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거절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학 또는 비자 발급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대금의 지급 및 관리)
학비 납부: 이용자는 학교가 발행한 인보이스(청구서)에 따라 학비를 학교 명의의 계좌 또는 뉴질랜드 정부가 보증하는 **학비 보호 계좌(Public Trust 등)**로 직접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를 통해 학비를 송금할 경우, 회사는 이를 수령한 즉시 해당 학교로 송금하며 송금 영수증을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액 발생 시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6조 (계약 해지 및 환불 규정)
본 규정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과 뉴질랜드 소비자법을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1. 수속 대행료의 환불 이용자의 단순 변심 또는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체결 후 학교 지원 전: 수속 대행료의 90% 환불
학교 지원 후 입학허가서 수령 전: 수속 대행료의 50% 환불
입학허가서 수령 후 또는 비자 신청 접수 후: 환불 불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입학/비자가 거절된 경우: 전액 환불
2. 학비 등의 환불
학교에 납부된 학비, 기숙사비, 보험료 등은 **해당 학교 및 기관의 자체 환불 규정(Refund Policy)**에 따릅니다.
회사는 학교의 환불 규정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학교의 환불 거부에 대해 회사가 대신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비자 거절 시
이용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과거 범죄 기록 또는 불법 체류 사실을 숨겨 비자가 거절된 경우, 수속 대행료 및 실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7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전달한 개인정보 및 서류를 보호하며, 업무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뉴질랜드 이민 자문 라이선스(IAA) 규정을 준수하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비자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입학 및 비자 수속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불이익(입학 취소, 비자 거절, 추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학교의 규정 및 뉴질랜드 비자 조건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연락처, 이메일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9조 (면책 조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전쟁, 질병(팬데믹), 항공 결항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손해
뉴질랜드 이민성(INZ)의 정책 변경, 심사 지연, 또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비자 거절 (비자 발급의 최종 결정권은 이민성에 있습니다)
학교의 파산, 폐교, 또는 일방적인 입학 취소 (단, 이 경우 회사는 대체 학교 선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이용자의 귀책사유(서류 미제출, 인터뷰 불참, 과거 이력 은폐 등)로 인한 수속 실패
제10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준거법: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은 **뉴질랜드 법률(New Zealand Law)**을 따릅니다.
관할법원: 분쟁에 관한 소송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 단, 이용자가 대한민국 거주 소비자일 경우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체결 당시의 약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