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 심의 유학수속 표준약관
고투엔젯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심의한 유학수속 표준약관과 뉴질랜드 교육청에서 지정한 외국 유학생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규정을 준수합니다.
외국에서 학생들이 뉴질랜드로 공부하기 위해 오는 경우, 그들이 제대로 정보를 얻고 안전하며 올바르게 취급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뉴질랜드의 서명 교육기관들은 외국학생들의 복지에 관해 중요한 책임을 진다.
본 안내서는 “외국 유학생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 규정” (업무 규정)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뉴질랜드 서명 교육기관들 또는 해당 기관들의 대리인들이 학생들을 취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학생들 스스로 판단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준다.
업무 규정이란 무엇인가?
업무 규정은 교육기관들과 그들의 대리인들이 외국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골격을 제시한 문서이다. 업무 규정은 외국 학생들에 대하여 교육기관들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업무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업무 규정은 외국 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 그리고 정보에 한하며, 아카데믹한 측면에서의 교육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업무 규정은 200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기관들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내에 업무 규정에 서명해야 한다. 2002년 3월 31일부터 9월 30일사이에 교육기관이 업무 규정의 서명 교육기관으로 등록됐는지를 교육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업무 규정의 대상은 누구인가?
업무 규정은 학생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 학생을 등록시키는 뉴질랜드내 모든 교육기관들에 해당된다. 업무 규정은 해당 교육기관들의 의무사항이며, 반드시 여기에 서명해야 한다.
“외국 학생”의 정의는 무엇인가?
“외국 학생”이란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학생 체류허가를 소지하고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외국 학생을 총칭한다.
업무 규정의 사본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
뉴질랜드 교육기관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http://www.minedu.govt.nz/goto/international 로부터 온라인상에서 얻을 수도 있다.
어떤 교육기관이 업무 규정에 서명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뉴질랜드 교육부는 업무 규정에 서명한 모든 서명 교육기관의 등록부를 보유하고 있다. 등록 명부는 http://www.minedu.govt.nz/goto/internationa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일 학생이 등록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이 업무 규정에 서명하지 않았을 경우, 학생은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며 해당 교육기관에서도 공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만일 무엇인가 잘못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학생은 재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대리인에 의해서 잘못 취급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기관의 교장, 외국학생처장, 또는 재학 중인 교육기관의 불만사항 담당관에게 신고하는 것이다. 업무 규정은 모든 교육기관들이 공정하고 합당한 내부적인 불만처리 절차를 갖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불만사항을 더 확대시키기 전에 먼저 이러한 내부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귀하의 불만사항이 내부적인 처리절차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제교육항소청에 신고할 수 있다.
국제교육항소청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국제교육항소청 (IEAA)의 설립 목적은 외국 학생들이 제기한 불만사항들을 판결하는 것이다. IEAA는 불만사항들을 조사하고 업무 규정의 위반 유무를 결정한다. IEAA는 위반사항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 업무 규정을 위반한 교육기관들에게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런 제재조치들에는 배상, 위반사항의 공개, 그리고 또는 위반사항의 개선 등이 포함된다. IEAA는 해당 불만사항들이 보호 및 관리 차원의 영역을 넘어설 경우, 보다 강력한 관련 규제기관에게 해당 사건을 이관시킬 수 있다. 해당 교육기관에게는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한이 주어진다. 만일 위반사항이 주어진 기한동안 개선되지 않을 경우, IEAA는 해당 불만사항을 감독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IEAA는 또한 업무 규정의 위반이 심각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일 위반사항이 심각할 경우, 해당 불만사항들은 감독위원회로 회부되어 처리된다.
감독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무엇인가?
감독위원회는 업무 규정의 서명 기관인 특정 교육기관을 제명하거나 자격 정지시킬 수 있다. 이는 해당 교육기관이 더 이상 외국 유학생들을 등록시킬 수 없다는 의미다. 국제교육항소청만이 불만사항들을 감독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
국제교육항소청이란 무엇인가?
국제교육항소청은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 측면에서 교육 기관들 또는 기관들의 대리인들에 의한 부당 취급에 관련된 불만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이다. 국제교육항소청은 업무 규정의 기준을 강화하는 임무를 가진다.
국제교육항소청은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가?
국제교육항소청에 편지를 쓸 수 있다. 주소는:
The International Education Appeal Authority,
C/- Ministry of Education,
PO Box 1666,
Wellington,
New Zealand
외국 유학생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 규정의 요약에서 업무 규정은 교육기관들로 하여금 아래 사항에 대한 기준을 확고히 하도록 요구한다. 즉:
- 고도의 전문적인 기준이 유지되도록 할 것
- 외국 학생들의 모집은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할 것
- 외국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최신 내용이어야 할 것
- 학생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풍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
- 외국 유학생들과의 모든 계약절차는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할 것
- 외국 유학생들의 특수한 요구들은 반드시 인지될 것
- 18세 미만의 외국 유학생들은 안전한 숙박 환경에서 지내야 할 것
- 모든 교육기관들은 외국 유학생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하고 정당한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
이외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업무 규정에서 다루고 있다. 업무 규정은 학생의 불만사항을 접수, 판결하는 국제교육항소청와 감독위원회의 설립을 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