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의 종류에는 크게 투자이민(Investors), 사업이민(Entrepreneurs), 기술이민(Skilled Migrant), 그린리스트(Greenlist)와 고임금 및 간병인력 이민으로 나뉘어 집니다. 

투자이민 Investor

(1) Investor Plus Visa

  • 투자금 NZ$ 1000만
  • 투자기간 3년
  • 3년의 투자기간 동안 마지막 2년간 각해 44일 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하거나 또는 투자 기간 3년간 88일 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투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타 추가 요구사항없음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연령’ 과 ‘사업 경력’ 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 시에 필요한 영어 점수도 전혀 요구 하지 않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2~3년 동안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기간도 1달 반 뿐입니다.

투자액은 ‘NZ$ 10 million’ 입니다. 뉴질랜드 달러 환율을 대략 800원으로 잡으면 투자 이민 카테고리 1은 80여억원을 3년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2) Investor Visa 2

  • 투자금 NZ$ 300만
  • 투자기간 4년
  • 4년의 투자기간 동안 마지막 3년간 각해 146일 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하거나 또는 투자 기간 4년간 438일 이상 뉴질랜드에 체류*
추가요구사항
  • 최소 3년 이상의 비즈니스 운영 경험
  • 영어요구사항
  • 가족 구성원은 반드시 신청자와 동일한 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추거나 선불한 영어수업료 지불
  • 최대 65세 

* 투자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Investor Plus 와는 달리 ‘나이 제한’ 과 ‘사업 경력’, ‘영어 점수’ 등 여러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4년 동안 ‘NZ$ 3Million'(한화 약 23억)만 투자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착금으로 ‘NZ$ 1 Million'(한화 약 8억) 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뉴질랜드 투자 이민 카테고리 2의 비자 신청에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에 최대 400명의 지원자만 승인하며

(2) EOI는 매 2주마다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택

투자 이민 카테고리2 (Investor Category 2)의 다음 조건에 충족된다면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수표는 다음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첨 (2018년 8월 현재)

투자금의 조건
(1) 부채가 없어야 함.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모기지)나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담보설정 또는 저당권(정상적인 또는 비정상적인) 또는 어떠한  채권 클레임이 없는 상태의 투자금. (2) 합법적으로 번 순수한 자금 (3) 반드시 정상적인 은행 시스템 또는 은행시스템을 통한 환전회사를 통한 자금이체가 되어야 함
다음과 같은 충분한 증거들을 제공할 수 없다면 해당 환전 회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투자 자금이 본인 계좌(들)에서 환전 회사로 바로 이체가 되었다는 것과 (2) 투자 자금이 뉴질랜드 법에 위반하는 환전 회사를 통해 이체되지 않았다는 증거 (3) 투자 자금은 언제든지 이체 가능하며 추적이 가능하며 (4) 환전 회사와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 (5) 모든 국가에서 의심, 또는 부정 행위로 의심 받는 환전 회사 하지만,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상 사립 환전회사를 통한 송금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합법적인 1금융권 은행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 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
뉴질랜드 투자 이민의 2개의 카테고리 모두, 승인이 나는대로 신청자는 뉴질랜드로 송금할 자금 그리고(또는) 자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투자금은 뉴질랜드 내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금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 : 링크 위의 모든 조건이 갖추었다면 신체검사와 경찰 신원 조회서, 공인 받은 서류들과 함께 ‘투자 이민 카테고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영주권 취득은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공인 이민 법무사 또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준비할 경우 사기를 당하시거나 정보 부족으로 실패할 리스크가 큽니다. 또한 이민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은 있지만 실제로 이민 수속을 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업체에 영주권 신청을 맡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희 고투엔젯은 32년 경력의 이민법무업체인 CHIWI Immigration 과 함께 성공적인 이민의 길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ntreperneur

사업이민 Entrepreneurs

신청자와 신청자 가족의 신체가 건강해야하며 경찰신원 조회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기, 부도 또는 최근 5년간 파산/도산의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3년간 사업가 워크비자를 받고 난 후 사업 이민 신청가능 합니다.(사업가 워크비자 3년 중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을 이민성에 제출해야 함)

기술이민 skilled migrant

투자이민과 사업이민처럼 경제적인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이민형태와는 다르게 철저히 개인의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이민을 할 수 있는 기술이민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민 시에는 충분한 영어능력(IELTS 6.5)와 뉴질랜드에서 필요한 인력임을 증명하여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에서 유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현지에서의 유학을 통해 영어능력의 배양과 동시에 현지에서 필요한 기술을 소지한 인력이 된 다음, 이민신청을 하는 “유학 후 이민”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린리스트와 고임금 및 간병인력 이민

뉴질랜드 노동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을 정리한 그린리스트 내에 속한 인력 및 고연봉자 및 요양간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이민 카테고리입니다.

  • 그린리스트는 바로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Tier 1 과 뉴질랜드에서 2년간 취업, 근무 후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Tier 2로 나뉩니다.
  • 고임금 기술이민은 뉴질랜드 중간 급여의 2배(현재 시급 NZ$ 55.52 이상)를 받고 이민성 인증 고용주(AEWV)에서 30개월 내 24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 간병인력 직업 리스트(the Care Workforce Sector Occupations List)에 포함된 요양 호인력으로 근무해야 하며, 24개월 이상 뉴질랜드에 근무했어야 하고 Support Worker 정착법에 의거 시급 최소 NZ$ 28.25 이상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뉴질랜드 보건부 Support Worker 최소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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