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스트/고임금/간병인력

Green List, highly paid and care workforce skilled residence categories

2022년 5월 뉴질랜드 이민성은 뉴질랜드  현지 인력으로 부족한 직업군 그린리스트로 정리, 발표하고 해당 작업군의 해외 인력을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보다 빠르고 손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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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스트, 고임금, 간병 인력의 이민에 대한 자격 기준

  •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Straight to Residence, 
  • 일을 하고 일정의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Work to Residence
  • 고임금 또는 간병 인력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Work to Residence 

다음과 같은 신청 요건이 있습니다.

  • 55세 이하
  • 신청자 그리고 배우자, 16세 이상의 동반 자녀의 영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모두 포함되는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동반 자녀는 모두 건강과 인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증된 고용주 워크비자 또는 다른 유형의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자 및 포함된 모든 가족들은 건강 및 인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임시 취업 비자의 요건과는 다릅니다.

Straight to Residence

자격이 된다면 지금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로 뉴질랜드에 와서 신청하거나 뉴질랜드 외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Work to Residence

이 거주 비자를 받으려면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그린 리스트 Tier 2 있는 역할에 고용되거나  하나의 고용 오퍼를 보유해야 합니다.
  • 그린 리스트 직종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뉴질랜드에서 그린 리스트 Tier 2 직종에서  24개월 동안 근무해야 합니다(지정된 요구 사항 충족).

이 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고용주는 이민성으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 기준

고용 또는 고용 제안은 풀타임(주당 최소 30시간)이어야 하며, 최소 12개월 기간  이상의 진정성이 있고 영구적이거나 계약이어야 합니다.

뉴질랜드 내 허용 직업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거나 상황인 경우, 고임금 기술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증된 고용주 취업 비자(AEWV) 소지자
  • 2022년 7월 4일 이전에 다른 워크 비자 또는 중요 목적 방문 비자(근로 조건 포함)를 소지했거나 신청한 자

뉴질랜드에서 경력은 2021년 9월 29일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에 약간의 휴식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 신청 날짜 이전 30개월 기간 내에 필수적으로 24개월 이상 근무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그린 리스트 Tier 2(Work to Residence) 및 중간 임금의 2배를 버는 직업(Highly Paid Residence)을 혼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