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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부터 변경되는 비자 / 이민법에 관한 내용 공지

 

6월1일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새로운 이민법 개정안에 관련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이민 법 개정안은 2011년 7월 25일부터  적용되며, 새로이 변경되는 학생비자에 관한 법규 및 유학 후 이민 과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1년 7월 초에 뉴질랜드 이민성에 공지 되어질 것입니다.

 

뉴질랜드 비자 및 이민법 개정 내용.pdf

 

주요변경 사항들

 

   •순수한 학업목적 학생임을 선별하는 더 많은 기준 조건의 강화

 

   •코스에 대한 출석율 규정 강화

 

   •해당 교육기관에서 규정하는 학업 성취도의 평가 확인

 

   •학업기간 동안의 재정상태에 대한 재정 증빙서류 제출

 

   •재정보증과 스폰서쉽을 제공하는 분은 친구나 친척이나, 학생에 대한 순수한 지원자로 충분한 재정증명을 해줄 수 있는

    분

 

   •일반기관과 정부기관, 제3자의 재정보증 스폰서쉽 범위의 확대로 순수한 유학목적의 학생을 위한 더 많은 융통성 도입

  

   •박사학위 학생들과 그 배우자 및 그 자녀들의 신체검사와 신원조회 제출을 매 24개월에서 매 36개월로 변경 예정

 

   •워크비자를 소지한 분들이 Job의 한 부분으로서 트리이닝을 하여야 한다면, Voc 신청없이 가능

 

   •Postgraduate 과정과 장기부족직업군에서 Bachelor’s degree. 학사학위 이상의 과정의 학업을 하는 학생의 경우만 배

    우자 워크비자 가능
 

Study to work visa의 변경 사항

 

   •Study to work visa로서 Graduate Job Search Visa를 받기 위해선 최소 2년 이상의 공부를 해야하며, Postgraduate 또는 Credit-tranferred bachelor’s degrees를 취득한 분은 더 짧은 기간도 가능

 

   •Bachelor’s degree 또는 Postgraduate 과정에서 higher qualification을 이수하면 second Graduate Job Search visa 가능
 

기술이민 가테고리에 관한 변경 사항

 

2011년 7월25일 부터 영주권 신청자의 학력점수가 아래와 같이 학력레벨에 따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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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부터 / 2012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앞으로 변경 예정인 사항

 

  •2011년 11월부터 Full Time학업에 관한 정의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 풀타임 학업의 정의는 교육기관의 형태에 관계되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과정의 종류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는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순수한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과, 교육기관의 일관성을 위한 것입니다.

 

  •2012년 3월부터 재정 금액의 내용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Graduate Job Search Visa 잔고 증명은 $2100에서 $4200으로 상향조정

 
학생비자 잔고증명은 $10,000/년 에서 $15,000/년으로 $500/년 상향조정 되었으며, 36주 이하의 경우 이전 $1,000/월 기준에서 $1,250/월로서 $250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민법 개정에 관련하여 유학후 이민 과정에 따른 혜택의 제한 및 변경에 따라 구법 적용을 희망하시거나,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새로이 계정되는 이민법을 잘 숙지하시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현재 뉴질랜드 기존 학력 소지자 이거나 현재 진행중이신 분들은 새로이 변경되는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