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간병인력 기술이민
Care Workforce Work to Residence Visa요양/간병인력 직업 목록에 포함된 직업에서 일을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요양/간병인력 기술이민을 신청하시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요양/간병 간호(Care Workforce) 부문 직업 목록에 있는 직업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 Support Workers (Pay Equity) Settlements Act 2017 법령에 따라 시간당 최소 NZD $28.25(레벨 4)를 받아야 합니다.
- 뉴질랜드에서 24개월 동안 레벨 4 요율로 그 직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포함된 급여를 포함하여 지원 근로자(평등 임금) 합의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신청할 때 고용주는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 기준
고용 또는 고용 제안은 풀타임(주당 최소 30시간), 진정성 및 영구적이거나 최소 12개월 기간 계약이어야 합니다.
뉴질랜드 내 허용 직업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거나 상황인 경우, 요양/간병인력 기술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인 고용주 취업 비자(AEWV) 소지자
- 2022년 7월 4일 이전에 다른 취업 비자 또는 중요 목적 방문 비자(근로 조건 포함)를 보유했거나 신청한 자
뉴질랜드에서 경력은 2021년 9월 29일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에 약간의 휴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 신청 날짜 이전 30개월 기간 내에 필수 24개월 동안 근무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Care Workforce 부문 직업 목록의 직업, Green List의 Tier 2 직업(Work to Residence), 중간 임금의 두 배의 임금을 받는 작업(Highly Paid Residence)과 같이 허용 가능한 직업 기준을 혼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간병인력 부문 직종 목록
직업 | ANZCO 코드 |
---|---|
Kaiawhina(하우라)(마오리 보건 보조원) | 411512 |
장애 서비스 담당관 | 411712 |
거주 관리 책임자 | 411715 |
노인 또는 장애인 간병인 | 423111 |
간호 지원 근로자 | 423312 |
개인 관리 도우미 | 423313 |
치료 보조원 | 423314 |
아동 또는 청소년 거주 보호 도우미 | 423411 |
기분전환 치료사 | 411311 |
대표적인 요양/간병과정 교육과정
NZSEG(New Zealand Skills and Education Group)
- NZ Certificate in Health and Wellbeing (L3)
- NZ Certificate in Health and Wellbeing (Advanced Care and Support) (L4)
- NZ Certificate in Health and Wellbeing (Mental Health and Disability) (L4)
- Diploma in Community Healthcare and Support (L7)
추천과정
Diploma in Community Healthcare and Support (L7): 1년 과정
- 학력 요구사항: 학사학위 소지자는 전공 상관 없이 학업 신청 가능
- 영어 요구사항 IELTS 6.0(각 밴드별 5.5 이상) 또는 NZSEG 어학원인 Seafield School of English의 NZCEL Level 4 과정 이수
- 과정 중 인턴쉽 제공
- 최소 시급 $28.25 이상
코스 내용
(1) Primary Health Care: 기본 건강 관리
(2) Rehabilitation: 재활치료
(3) Professional Practice and Legislation: 실무경험과 관련 법률
(4) Research for Health Care Practice: 헬스케어 실무 리서치
(5) Geriatric Care: 노인 요양 케어
(6) Palliative Care: 고통 완화 치료
(7) Industry Work Placement: 업계 실무 인턴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