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의 종류에는 크게 투자이민(Investors), 사업이민(Entrepreneurs), 기술이민(Skilled Migrant), 그린리스트(Greenlist)와 고임금 및 간병인력 이민으로 나뉘어 집니다.
투자이민 Investor
뉴질랜드는 뛰어난 자연환경,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 높은 삶의 질로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이민 목적지로 꼽힙니다. 특히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꾸준히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2025년 4월 1일부로 뉴질랜드 투자 이민 정책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1. Active Investor Plus Visa
(1) 성장형 (Growth Category)
- 최소 투자액: NZ$5 Million
- 뉴질랜드 투자 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6개월 동안 뉴질랜드에 최소 500만 뉴질랜드 달러(NZD)의 적정 투자 금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투자한 자금이 24개월 및 36개월 시점에도 뉴질랜드에 계속 투자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 범위: 직접 투자 또는 운용펀드
(2) 균형형 (Balanced Category)
- 최소 투자액: NZ$10 Million
- 뉴질랜드 투자 후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에 최소 1천만 뉴질랜드 달러(NZD)의 허용 가능한 투자를 60개월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지정 자금이 24개월 및 60개월 시점에도 뉴질랜드에 계속 투자되어 왔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투자범위: 직접 투자, 관리형 펀드, 상장 주식, 자선단체 기부, 채권, 또는 부동산 개발.
특징
- 비자가 승인되면 6개월 이내에 뉴질랜드로 투자금을 이체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 비자 신청서에는 24세 이하의 부양 자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영어 능력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 균형형(Balanced) 카테고리에 지원한 지원자는 성장형(Growth) 카테고리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자는 카테고리를 한 번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투자 허용 범위
Active Investor Plus Visa에 허용되는 투자란 다음과 같은 자금에 대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뉴질랜드 달러(NZD)로 뉴질랜드에 투자되며
- 성장형 또는 균형형 카테고리의 허용 가능한 투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자 시점에 투자가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투자는 투자 기간(성장형은 36개월, 균형형은 60개월) 동안 수용 가능한 투자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 당시의 투자 가치는 NZD로 결정되며, 여기에는 투자 수수료(관리 수수료 등), 중개 수수료, 거래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투자 이민은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공인 이민 법무사 또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준비할 경우 사기를 당하시거나 정보 부족으로 실패할 리스크가 큽니다.
또한 이민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은 있지만 실제로 이민 수속을 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업체에 영주권 신청을 맡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희 고투엔젯은 20년 경력의 이민법무업체인 Ampass Immigration 과 함께 성공적인 이민의 길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이민 Entrepreneurs
신청자와 신청자 가족의 신체가 건강해야하며 경찰신원 조회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기, 부도 또는 최근 5년간 파산/도산의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3년간 사업가 워크비자를 받고 난 후 사업 이민 신청가능 합니다.(사업가 워크비자 3년 중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을 이민성에 제출해야 함)
기술이민 skilled migrant
투자이민과 사업이민처럼 경제적인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이민형태와는 다르게 철저히 개인의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이민을 할 수 있는 기술이민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민 시에는 충분한 영어능력(IELTS 6.5)와 뉴질랜드에서 필요한 인력임을 증명하여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에서 유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현지에서의 유학을 통해 영어능력의 배양과 동시에 현지에서 필요한 기술을 소지한 인력이 된 다음, 이민신청을 하는 “유학 후 이민”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린리스트와 고임금 및 간병인력 이민
뉴질랜드 노동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을 정리한 그린리스트 내에 속한 인력 및 고연봉자 및 요양간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이민 카테고리입니다.
- 그린리스트는 바로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Tier 1 과 뉴질랜드에서 2년간 취업, 근무 후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Tier 2로 나뉩니다.
- 고임금 기술이민은 뉴질랜드 중간 급여의 2배(현재 시급 NZ$ 55.52 이상)를 받고 이민성 인증 고용주(AEWV)에서 30개월 내 24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 간병인력 직업 리스트(the Care Workforce Sector Occupations List)에 포함된 요양 호인력으로 근무해야 하며, 24개월 이상 뉴질랜드에 근무했어야 하고 Support Worker 정착법에 의거 시급 최소 NZ$ 28.25 이상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뉴질랜드 보건부 Support Worker 최소시급)
- 저희 고투엔젯 사이트 내의 이민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저희 고투엔젯의 이민파트너이자 공인법무업체인 Ampass Consultants Co. Ltd 社의 검토와 허가 하에 기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