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이란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다음 이를 통해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신청, 취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유학 후 이민인가?
과거의 이민은 국내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영주비자를 받은 후 출국하는 방식의 Hard-landing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의 이민은 현지에서 임시비자로 체류하면서 충분히 적응을 하고 나서,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Soft-landing을 하는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정부에서도 뉴질랜드 현지에서 유학 생활을 한 이민자의 경우 더욱 더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는 점을 인정 함으로써 유학 후 이민은 신청자나 뉴질랜드 국가적으로나 가장 바람직한 이민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학 후 이민의 전제조건
뉴질랜드에서 유학 후 이민을 계획한다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선결되어야 합니다.
- 연령 : 만 18세부터 만 53세(영주권 신청 시, 나이 제한이 만 18세부터 만 55세)
- 영어 능력이 충분한 자
- 신체가 건강한 자
- 범죄경력이 없는 자
- 본인의 강력한 이민에 대한 의지
전공 과정을 선택하며 고려할 가장 기본적 사항
- NZQA (뉴질랜드 학력인증기관) 및 MOE (뉴질랜드 교육부)가 인정되는지 여부
- 추후 영주권 또는 취업비자 신청 시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학력점수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선택한 전공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
- 졸업 후 전망이 있는지
- 학업 이수하기까지 총 소요 기간 및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의 장점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뉴질랜드의 학위 취득
- 유학 과정 학기 중에 주당 20시간, 방학기간 중에는 풀타임 노동이 허가됨.
- 과정을 이수한 후, 졸업자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음.
-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시 각종 혜택부여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의 순서도
① 확고한 결심 ⇒ ② 어학연수 ⇒ ③ 영어시험 IELTS 성적 취득 ⇒ ④ 본과과정 이수 ⇒ ⑤ Post-Study Work Visa(Open)(졸업자 워크비자) 신청 및 취득(최대 유효기간 3년) ⇒ ⑥ 취업 ⇒ ⑦ Work Visa 기간 내에 영주권 신청
•위 순서도는 이해를 위한 내용이며, 각 신청자들의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준비를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
(1) 영어실력
IELTS 오버롤 6.5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리스닝, 리딩, 라이팅, 스피킹 과목당 과락이 없으며, 아카데믹이든 제너럴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뉴질랜드에서 사시려면 영어는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니만큼 추후 영주권 취득을 위해 틈틈히 영어 공부, 특히 아이엘츠 성적 취득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민성에서 제시한 IELTS의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영주권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IELTS시험을 봐야 한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2년이상의 Level 7 학사학위(Bachelor) 또는 Level 8 이상의 과정 이수자는 원칙적으로 IELTS가 면제되나, 뉴질랜드 이민성 담당관에 따라 전화 인터뷰로 대체되거나 또는 IELTS 성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영어권 국가: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 영국)
(2) 고용주의 Job Offer
학위 과정을 졸업했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고용주의 강력한 지원과 정식고용계약(Job Offer)이 필요합니다. 뉴질랜드로 이민을 생각한다면 기술이민을 할 수 있는 최소의 이민 점수(기술이민 의향서 제출 최소점수160점)를 획득해야지만 이민성에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학과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요리학과 공부하는 동안 주당 20시간씩 학생비자 일 할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졸업 후 Post-Study Work Visa(Open)(일명 잡서치 비자)를 받은 후 취업을 하여 고용주가 정식고용계약(Job Offer)을 주면, 이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충분한 연봉
ANZSCO(뉴질랜드호주 직업군 분류) 1-3 직종에서 충분한 연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준비를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
(1) 자격판정
이민법에 맞추어 점수 계산을 합니다. (점수표 참조)
(2) 의향서(EOI) 접수
의향서 신청서를 완성하신 후 이민성에 접수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 성격, 나이, 영어능력 뿐만 아니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기입합니다. 신청서가 완성되면 신청비와 함께 이민성에 접수하여야 하며 이민성에서는 신청서에 기입된 사항들의 정확성과 신청자가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의향서는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우편접수에 비해 훨씬 간편하고 저렴합니다.
(3) 기술이민 신청허가(초대장) 획득
의향서가 제출된 후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시에는 이민성에서 신청자에게 초청장을 발급합니다. 초청장을 받은 신청자는 서명을 한 신청서 및 신청비, 그리고 여권, 졸업장, 관련 증명서 등과 같이 의향서 제출시 제공했던 정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됩니다.
(4) 서류준비
신청자는 우선 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권 사진을 붙이고 신청서에 사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첨부 서류 및 신청비(신용카드/수표)와 함께 접수를 하면 됩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초대장에 명시된 주소로 발송합니다. 첨부서류는 의향서에 기재한 사항을 이민성에서 확인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민성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받기 위해서는 종류에 따라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걸리기도 하므로 경찰 신원 조회서나 NZQA 학력 조회, 그리고 영어시험(IELTS)성적표 등은 신청 후 받기까지 시간이 가장 오래 소요되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이들 서류에 대한 준비를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초대장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기술 이민 신청서를 접수할 때 까지 신청자의 상황이나 신청자가 의향서 접수 시 기재한 사실에 변동이 생길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이민성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5) 서류접수
초대장에 명시된 주소로 서류를 접수합니다.
(6) 승인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한 후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가승인서(Approval Letter)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가승인서에 명시되어 있는 요구 사항에 따라 여권을 제출하면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비자 발급
거주여권과 관련 비용을 이민성으로 보내면 Resident Visa(영주권)가 발급됩니다.
영주권 구비서류
(1) 인적사항
- 여권
- 여권 사진 각 12매
- 호적등본 2통
- 영문 주민등록등본 2통
(2) 학력사항
- 영문 성적증명서 2통
- 영문 졸업증명서 2통
(3) 경력사항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각 1통
- 소득세 납부증명서 2통 (갑근세 납부증명서/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4) 경력사항(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 증명원 2통
- 폐업사실 증명원 2통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납부증명원 2통
- 그 외 회사자료( 팜프렛, 카다로그 등)
(5) 기타
- 영어능력 증명서류(IELTS 성적표 등)
- 신체검사서(모든 신청자, 발급 후 3개월 미만)
- 경찰 신원조회서(만 17세 이상 모든 신청자, 발급 후 6개월 미만)
- Job offer 관련서류(해당 시)
- 이민성에서 신청자와 인터뷰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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