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투엔젯 운영자입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2008년 4월 1일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접수를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저희 고투엔젯에서는 2008년 3월 18일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대행 예약을 받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고투엔젯을 통해 미리 신청 예약을 해주시는 분들은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4월 1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대로 저희가 직접 접수를 대행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고투엔젯 워킹홀리데이 비자 온라인 대행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투엔젯 워킹홀리데이 비자 온라인 대행신청 자격
ⓐ 고투엔젯을 통해 12~13주 등록하는 분.
ⓑ 또는 고투엔젯의 “현지에서 학교를 결정”방법을 통해 12~13주 등록할 분.
* 입학신청을 하시지 않으신 분은 먼저 입학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 또는 워킹홀리데이 온라인 대행비 5만원 입금하시는 분.
* 은행명 : 우리은행,계좌번호 : 1005-701-205053, 예금주 : 이윤미(고투엔젯)
ⓐ,ⓑ,ⓒ 중 택 1. 필수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되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단기 취업을 통해 필요한 여행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어학 연수나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관련 비자로 입국해야 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이 비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뉴질랜드에 반드시 입국하여야 합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복수 비자이므로 입출국이 자유로우며, 체류 허가 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 비자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학업은 3개월 이하의 단일코스에 한하여 가능하며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언어 습득을 위한 장기어학연수나 장기 취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고 다른 형태의 비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