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투엔젯입니다.
5월 11일 뉴질랜드 정부는 7월 31일부터 그 동안 잠정 중단되었던 뉴질랜드 외 체류자의 학생 비자 접수를 다시 열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 교육진흥청 안내문에 근거합니다.
학생 및 방문자 비자 처리가 이전에 발표된 10월이 아닌 2022년 7월 31일에 재개
이것은 환영할 만한 진전이며 뉴질랜드가 세계에 완전히 재개방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국제 교육 부문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을 감안할 때 이 소식이 많은 분들에게 위안이 될 것임을 압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민 정책 재조정 작업으로 인해 이민 환경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부문의 주요 변경 사항에는 유학생을 위한 학업 후 취업 권리 및 기타 학생 비자 설정이 포함됩니다.
최대 5,000명의 유학생(코호트 4)에 대한 최근의 국경 예외는 계획대로 계속될 것이며 첫 번째 학생들이 곧 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시작될 것입니다.
2022년 5월 11일부터 학업 후 노동 권리가 변경됩니다.
- 학사 또는 대학원 과정 이상을 공부하는 유학생은 계속해서 Post-Study Work Visa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레벨 7 이하 의 비학위 과정 (학사 학위 제외)을 공부하는 학생은 해당 자격이 기존 기술 부족 목록을 대체할 새로운 Green List 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학업 후 노동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권은 그들이 그 직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 노동권의 기간은 현재 3년의 설정을 유지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을 제외하고 뉴질랜드에서 수행한 학업 기간을 반영합니다.
- 유학생은 더 이상 두 번째 학업 후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post-study work visa 자격이 있는 자격을 공부하기 위해 학생 비자 신청이 진행 중이고 해당 학생 비자가 이후에 부여되는 학생; 5,000명의 국경 예외를 통해 비자를 받는 학생; 현재 학업 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학업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비자를 이미 소지한 학생은 다음 3년 이내에 학업 후 취업 비자를 신청할 경우 이전 설정에 따라 고려됩니다.
- 학생비자 소지자 의 학업 중 취업 권리에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예: 주당 20시간, 방학 중 풀타임 근무)
2022년 7월 31일부터 생활비 및 수수료
학생들이 뉴질랜드에 있는 동안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행 잔고증명서 요구 사항)이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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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및 어학교 학생의 경우 필요한 자금은 연간 $20,000,
- 초중등 학생의 경우 연간 $17,000입니다. 이 기금은 1년 미만의 연구에 대해 일할 계산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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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설정은 둘 다 $15,000입니다. 이 변경 사항은 코호트 4 학생의 생활비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학생들은 1년 수업료 또는 첫 번째 프로그램(둘 중 더 짧은 쪽)을 선불로 지불해야 합니다 . 이 변경 사항은 코호트 4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국제 교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원문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