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깨끗한 자연환경, 안정적인 경제, 그리고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로 전 세계 많은 이들의 꿈의 목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뉴질랜드 이민법은 노동 시장의 필요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여러 변화를 겪었는데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민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이민 종류와 최신 변경 사항들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이민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뉴질랜드 이민의 종류에는 크게 투자이민(Investors), 사업이민(Entrepreneurs), 기술이민(Skilled Migrant), 그린리스트(Greenlist)와 고임금 및 간병인력 이민으로 나뉘어 집니다. 

1. 투자이민 (Active Investor Plus Visa)

뉴질랜드 경제에 상당한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과거 투자이민 카테고리가 여러 복잡한 형태로 나뉘어 있었다면, 2025년 4월 1일부터는 Active Investor Plus Visa로 새롭게 통합 및 간소화되어 더욱 명확하고 유연한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영어 능력 요건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카테고리 간소화: 기존의 복잡했던 투자이민 카테고리들이 **성장형(Growth Category)**과 균형형(Balanced Category)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뉘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뉴질랜드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1) 성장형 (Growth Category)
  • 최소 투자액: NZ$5 Million
  • 뉴질랜드 투자 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6개월 동안 뉴질랜드에 최소 500만 뉴질랜드 달러(NZD)의 적정 투자 금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투자한 자금이 24개월 및 36개월 시점에도 뉴질랜드에 계속 투자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투자 범위: 직접 투자 또는 운용펀드

(2) 균형형 (Balanced Category)
  • 최소 투자액:  NZ$10 Million
  • 뉴질랜드 투자 후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에 최소 1천만 뉴질랜드 달러(NZD)의 허용 가능한 투자를 60개월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지정 자금이 24개월 및 60개월 시점에도 뉴질랜드에 계속 투자되어 왔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투자범위: 직접 투자, 관리형 펀드, 상장 주식, 자선단체 기부, 채권, 또는 부동산 개발.
 특징
  • 비자가 승인되면 6개월 이내에 뉴질랜드로 투자금을 이체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 비자 신청서에는 24세 이하의 부양 자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영어 능력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 균형형(Balanced) 카테고리에 지원한 지원자는 성장형(Growth) 카테고리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자는 카테고리를 한 번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투자 허용 범위

Active Investor Plus Visa에 허용되는 투자란 다음과 같은 자금에 대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뉴질랜드 달러(NZD)로 뉴질랜드에 투자되며
  • 성장형 또는 균형형 카테고리의 허용 가능한 투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자 시점에 투자가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투자는 투자 기간(성장형은 36개월, 균형형은 60개월) 동안 수용 가능한 투자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 당시의 투자 가치는 NZD로 결정되며, 여기에는 투자 수수료(관리 수수료 등), 중개 수수료, 거래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투자 이민은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공인 이민 법무사 또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준비할 경우 사기를 당하시거나 정보 부족으로 실패할 리스크가 큽니다.

또한 이민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은 있지만 실제로 이민 수속을 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업체에 영주권 신청을 맡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희 고투엔젯은 20년 경력의 이민법무업체인 Ampass Immigration 과 함께 성공적인 이민의 길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ntreperneur

2. 사업이민 (Entrepreneur Work Visa & Residence)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여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가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단순히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사업 계획의 타당성신청자의 사업 경력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사업 워크 비자 (Entrepreneur Work Visa):

    • 비자 기간 및 연장: 처음에는 3년 기한의 워크 비자가 발급되며,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 점수 시스템: 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사업 또는 관리자 경력, 투자 자금, 고용 창출 계획, 사업을 시작할 지역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12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점수 배점은 신청자의 사업 경력, 학력, 투자 규모, 혁신성, 그리고 뉴질랜드 내 일자리 창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투자 및 자금 증명: 최소 10만 뉴질랜드 달러(NZD) 이상의 사업 투자가 요구됩니다. 이와 별도로 신청자와 가족의 뉴질랜드 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증명도 필요합니다.

    • 영어 능력: IELTS 4.0 이상의 영어 점수(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증명)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 사업 계획의 중요성: 상세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서(Business Plan)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이 계획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 시장 분석, 재정 계획, 그리고 뉴질랜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고용 창출: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고용 계획은 점수 획득에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뉴질랜드 경제에 직접적인 기여로 평가됩니다.

    • 패스트 트랙 (Fast Track) 옵션: 만약 최소 50만 NZD 이상을 투자하고, 뉴질랜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를 3명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할 계획이 있다면, 일반적인 2년의 사업 운영 기간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패스트 트랙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영주권 (Entrepreneur Residence Visa): 사업 워크 비자를 통해 뉴질랜드에서 최소 24개월 이상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제시한 투자금을 유지하며 고용 창출 목표를 달성했음을 증명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성장성, 재무 건전성, 그리고 뉴질랜드 내 기여도가 주요 평가 요소가 됩니다.

3. 기술이민 (Skilled Migrant Category - SMC)

투자이민과 사업이민처럼 경제적인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이민형태와는 다르게 철저히 개인의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이민을 할 수 있는 기술이민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민 시에는 충분한 영어능력(IELTS 6.5)와 뉴질랜드에서 필요한 인력임을 증명하여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에서 유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현지에서의 유학을 통해 영어능력의 배양과 동시에 현지에서 필요한 기술을 소지한 인력이 된 다음, 이민신청을 하는 “유학 후 이민”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과 경력을 가진 인재들을 위한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2023년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져, 과거 복잡했던 점수 시스템이 새로운 6포인트 시스템으로 간소화되어 이해와 적용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 주요 요건 및 새로운 6포인트 시스템:

    • 기본 요건: 신청자는 만 55세 미만이어야 하며, 최소 IELTS 6.5에 해당하는 영어 능력(또는 뉴질랜드에서 인정하는 학사/석사 학위 취득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 및 신원 조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뉴질랜드 내에서 현재 고용 중이거나 **유효한 잡 오퍼(Job Offer)**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6포인트 획득 방식: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 6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이 점수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요소의 조합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 직업 등록 (Occupational Registration) 기간: 특정 직업군에 뉴질랜드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근무한 기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은 3점, 1~2년은 4점, 2~3년은 5점, 3년 이상은 6점 등으로 차등 부여됩니다 (이는 예시이며, 실제 점수 배점은 직업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학력 (Qualification): 뉴질랜드 또는 해외에서 취득한 학력(NZQF Level 7 이상)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학사 학위는 3점, 석사 학위는 4점, 박사 학위는 5점 등입니다.

      • 소득 (Income): 뉴질랜드의 중간 임금(Median Wage) 대비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중간 임금의 1.5배 이상이면 1점, 2배 이상이면 2점, 3배 이상이면 3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점수 조합의 유연성: 6점을 채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 3년 이상 직업 등록을 하고 (6점), 바로 신청하거나, 직업 등록으로 3점,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3점(총 6점)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의 학력, 경력,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 신속한 처리 및 무제한 승인: SMC 신청서는 모든 필수 정보가 완벽하게 제출된 경우, 일반적으로 6주에서 8주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인원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자격만 된다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영주권 취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그린리스트 (Green List) 이민

뉴질랜드 노동 시장의 심각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이민 경로입니다. 특정 수요가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숙련된 근로자들에게 영주권 취득까지의 과정을 빠르고 명확하게 제공합니다. 그린리스트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뉴질랜드 경제 상황에 맞춰 조정됩니다.

  • 두 가지 영주권 경로:

    • 즉시 영주권 (Straight to Residence – Tier 1): 이 카테고리는 뉴질랜드 노동 시장에서 가장 긴급하게 요구되는 직업군에 적용됩니다. 특정 그린리스트 Tier 1 직업군에 해당하는 경우, 뉴질랜드에 도착하여 해당 직업으로 취업하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의료 전문직이나 고도로 숙련된 엔지니어 직군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무 후 영주권 (Work to Residence – Tier 2): 그린리스트 Tier 2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 뉴질랜드에서 해당 직업으로 최소 24개월(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는 뉴질랜드에서의 실질적인 근무 경험을 통해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도록 돕습니다.

  • 주요 요건: 신청자는 만 55세 미만이어야 하며, 영어 능력(IELTS 기준 6.5 또는 NZQF Level 7 이상 학위), 건강 및 신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직업군별로 요구하는 학력, 전문 자격, 경력 요건이 매우 구체적이며, 이를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 최신 업데이트: 그린리스트는 뉴질랜드 노동 시장의 수요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업데이트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월 8일부로 **항공 엔지니어 (Aviation Engineer)**를 포함한 6개의 직업군이 그린리스트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반면, 일부 직업군은 목록에서 제외되거나 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항상 최신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고임금 및 간병인력 이민 (High Wage & Care Workforce Categories)

뉴질랜드는 특정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숙련된 근로자들이 뉴질랜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임금(High Wage) 직업군과 간병인력(Care Workforce) 직업군에 대한 영주권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주로 ‘근무 후 영주권(Work to Residence)’ 경로에 속합니다.

  • 고임금 이민 (High Wage Pathway):

    • 자격 요건: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공인한 고용주(Accredited Employer)로부터 **취업 비자(AEWV: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를 받아 뉴질랜드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특정 고임금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고임금 기준은 뉴질랜드의 중간 임금(Median Wage)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매년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 근무 기간: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예: 24개월) 동안 고임금 조건으로 근무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병인력 이민 (Care Workforce Work to Residence Visa):

    • 직업군: 주로 요양보호사(Personal Care Assistant), 노인 또는 장애인 간병인(Aged or Disabled Carer) 등 뉴질랜드에서 인력이 매우 부족한 간병 관련 직업 목록에 포함된 직업군에 해당합니다.

    • 임금 및 근무 요건: 최소 시급 28.25 뉴질랜드 달러(NZD) 이상(2017년 제정된 Support Workers (Pay Equity) Settlements Act에 따른 Level 4 기준)을 받으며 근무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해당 직업으로 최소 24개월(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고용주 요건: 간병인력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공인된 고용주(Accredited Employer)**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와 불법 고용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 학력 및 영어 요건: 관련 학력(예: NZ Certificate in Health and Wellbeing Level 4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해외 자격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IELTS 6.0 (각 영역 5.5 이상) 또는 NZCEL Level 4에 해당하는 영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경력만으로도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경로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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