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APPLICATION
부모동반 조기유학 수속신청서
"고투엔젯 수속 약관을 반드시 읽고 숙지하신 후 수속 신청해 주세요."
부모동반 조기유학 온라인 수속 신청서 약관
제1조(목적)
유학 상담을 통하여 유학 수속을 대행해 줄 것을 신청한 자(이하 ‘의뢰인’이라 함)와 유학 수속을 대행해 주는 사업자(이하 ‘고투엔젯’이라 함)가 유학수속대행을 이행하는 경우에 쌍방의 책임과 의무 및 수속에 따른 비용(대행료 또는 수속료)의 납부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원만하고 공정한 수속업무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고투엔젯의 의무)
1. 고투엔젯은 의뢰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처리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입학 하고자 하는 지원학교에 예정 일정에 입학 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상담(수속과정, 학교선택, 교육과정, 관련비용, 현지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 원서요청 및 작성, 서류번역, 에세이 작성, 학업계획서 작성, 추천서 자료 및 일정 점검
- 외국어시험점수 통보(Test Score Report)요청 및 미술작품설명서(Portfolio)작성
- 입학신청료(Application Fee) 환전 및 납부
- 원서 서류 발송 및 응신 인터뷰 예약 및 입학허가 여부 확인
- 학비예약금(Deposit) 송금 및 병무연기 안내
- 비자서류 점검, 번역 및 비자 발급 진행, 신체검사 안내
- 출국 준비 안내, 현지 기숙사 또는 기타 숙소 신청 및 공항마중 신청
- 뉴질랜드 현지 긴급 상황 무료 전화 통역서비스 (예: 병원, 자동차 사고, 화재 등)
- 3차 교육기관으로 진학(대학교, 기술대학, 사설교육기관 등) 시 무료 입학수속. (단, 입학허가서 취득 후 취소, 연기, 에이전트 변경 시 수속료 NZ$ 500 부과.)
2. 고투엔젯은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유학상담 및 유학수속 대행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고투엔젯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지원학교를 선정한 경우에는 즉시,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고투엔젯은 의뢰인에게 유학수속 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비용을 서면으로 제시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5. 고투엔젯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학비 및 제반 수수료의 송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고투엔젯 소정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차후 해당 학교로부터 영수증이 도착되면 이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3조(의뢰인의 의무)
1. 의뢰인은 고투엔젯의 유학수속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행 의뢰시 약정한 비용 및 유학수속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지원학교 입학신청료 등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2. 의뢰인은 고투엔젯의 요청에 따라 유학수속 대행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고투엔젯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뢰인이 고투엔젯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고투엔젯의 면책)
1. 고투엔젯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발생한 불이익
-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입학 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 의뢰인의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2. 고투엔젯은,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에서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유학수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5조(수속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1. 고투엔젯은 의뢰인이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고투엔젯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뢰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에 고투엔젯은 이미 수령한 유학수속 대행료 등과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상계할 수 있다.
2. 의뢰인은, 고투엔젯이 제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고투엔젯이 유학수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유학수속 대행료 전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수속계약의 해지 및 대행료 환급 등)
1. 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고투엔젯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고투엔젯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유학수속 대행료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다음과 같이 그 나머지를 의뢰인에게 환급한다.
- 계약 후 의뢰인에 대한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인 경우: 80%
- 위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인 경우: 50%
- 입학 및 비자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20%
-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10%
- 출국수속 및 비자 발급이 이루어 진 경우: 0%
3. 고투엔젯은 계약의 중도 해지시 계약해지 시점까지 의뢰인으로부터 유학수속과 관련하여 수령하였거나 작성한 서류일체를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업무의 계속 또는 종료)
1. 고투엔젯은, 의뢰인이 결정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의뢰인의 동의 하에 3개교 이내에서 추가 수속료 지불 없이 수속을 계속 진행한다.
2. 다음과 같은 시점에 고투엔젯의 업무는 종료된다.
- 부모동반 조기유학: 계약된 내용의 정착서비스 완료 시점.
- 자녀홀로 조기유학: 계약된 내용의 완료시점과 가디언 계약서 내용의 완료 시점.
제8조(조기유학 관련)
1. 고투엔젯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수속과 관련된 행정 처리에 있어서 본 신청서에서 작성한 전자 서명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서명을 대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동의 하에 이뤄진다. 단, 서명은 반드시 수속과 정착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에 한해 사용된다.
2. 수속이 이뤄진 이후에는 의뢰인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수속 중 취소는 불가 함을 전제로 하며 취소시 환불 되지 않는다. 또한 수속계약의 해지 및 수속료 환급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학수속대행 표준 약관”에 따른다.
3. 학교 및 숙소(홈스테이, 기숙사 등)의 또는 이 외에 본인 서명이 필요한 모든 계약과 관련한 취소나 환불, 중도 해지 시 패널티가 발생하거나 중도 해지가 불가능, 또는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예: 2주 전 노티스, 1텀 전 노티스)에 사전 고지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4. 정착 서비스의 수속료 및 서비스는 의뢰인 해당 가족 구성원에 국한 된다. 그 외의 경우는 사전 협의 한다.
5. 학교 입학신청시 및 비자 신청시 거짓 혹은 허위 기재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의뢰인의 부주의로 인한 여권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뢰인 본인이 그 책임을 진다.
6. 수속 후 정착 서비스 기간 중 뉴질랜드 현지에서 발생하는 분실, 손상, 상해, 질병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부담한다. 단, 보험을 가입시 해당 보험사에 보상 청구를 고투엔젯이 대행 한다.
7. 2004년부터 뉴질랜드 교육청 법령에 의거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보험가입을 강력히 권고하며, 분실, 손상, 상해, 질병 등의 사고가 학교 또는 거주지에서 발생했거나, 또는 학습과정 중이거나 여행을 하는 도중에 발생시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는 보험 청구를 통해 해결 받을 수 있다.
8. 정착 서비스 완료 후에 발생하는 의뢰인의 개인문제에 대한 것은 고투엔젯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 한국 내 혹은 뉴질랜드 현지에서 학생비자 및 가디언 비자 신청시 신체검사 결과의 결핵 및 기타 질병으로 인한 비자 발급이 거절 될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수속료 환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학수속대행 표준 약관”에 따른다.
10. 조기 유학 수속 및 정착 서비스의 진행은 본 약관을 모두 이해하고, 의뢰인의 결정 하에 이뤄진 수속이므로 차기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고투엔젯은 의뢰인의 서명 동의 하에 수속 대행을 하게 된다.
11. 고투엔젯은 뉴질랜드 교육청(New Zealand Ministry of Education)에서 지정한 “외국유학생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뉴질랜드에서의 업무규정(Code of Practice for the Pastoral Care of International Students)”을 준수한다.
제9조 (지원 및 정착 서비스 관련)
1. 입학허가서를 및 기타 연수 관련 서류를 받는 즉시 팩스, 이메일, 우편 등으로 의뢰인에게 보내며, 관련된 뉴질랜드 현지 정보 및 변경 사항을 빠짐없이 안내 한다.
2. 고투엔젯은 현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의뢰인과 협의 하에 대리인으로서 도움지원을 하며, 의뢰인이 출발하기 전에 뉴질랜드 교육, 생활 및 여행 등 전반적인 정착 관련에 대해 준비하고 안내한다.
3. 고투엔젯은 의뢰인의 비자 상태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으며, 조기유학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 할 수 있게 성심껏 안내한다.
4. 고투엔젯은 추후 학교 연장 또는 전학시 학교 수속을 무료로 지원한다.
5. 다른 유학알선인을 통해 연장하거나, 의뢰인 또는 가족의 비자가 취업 및 영주비자를 취득하여 현지학생으로 취급되는 경우, 고투엔젯과 의뢰인과의 모든 계약은 종료된다.
제10조 (서비스 내용 및 수속료 관련)
(1) 부모동반 조기유학 수속료
- 수속서비스: NZ$ 700(3텀 이하(1년 미만) 등록 시 유학원과 거래하지 않는 학교 수속시)
- 무료수속서비스: 유학원과 거래하는 교육기관에 4텀 이상(1년) 이상 등록 시 수속 일체를 무료로 진행한다. 단, 기간을 단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수속료 NZ$ 700을 지불해야 한다.
- 3차 교육기관 진학수속서비스 : NZ$ 500 (취소, 연기, 에이전트 변경 시)
- 스탠다드 정착서비스: NZ$ 3,000
- 프리미엄 정착서비스: NZ$ 4,500
(2) 위 수속료는 비자인지대(대사관), 신체검사비(병원), 필요시 번역비 또는 서류 공증비 등 실비는 포함 되어 있지 않다.
(3) 초기정착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고투엔젯 홈페이지 조기유학 부모동반 해당 관련사항을 참조한다.(링크)
(4) 의뢰인이 신청한 서비스는 입학예약금 NZ$ 200 이 입금 확인된 순간부터 수속이 진행된다.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회사와 의뢰인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②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와 의뢰인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의 신속절차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약관의 동의 및 지원정책
이 약관과 지원정책은 2003년 4월 22일 확정되었으며, 2017년 12월 2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합니다.
웹브라우저 호환 안내
내용은 가급적 “크롬 브라우저” 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최신 크롬 브라우저 설치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