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이란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다음 이를 통해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신청, 취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유학 후 이민인가?
과거의 이민은 국내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영주비자를 받은 후 출국하는 방식의 Hard-landing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의 이민은 현지에서 임시비자로 체류하면서 충분히 적응을 하고 나서,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Soft-landing을 하는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정부에서도 뉴질랜드 현지에서 유학 생활을 한 이민자의 경우 더욱 더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는 점을 인정 함으로써 유학 후 이민은 신청자나 뉴질랜드 국가적으로나 가장 바람직한 이민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학 후 이민의 전제조건
뉴질랜드에서 유학 후 이민을 계획한다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선결되어야 합니다.
- 연령 : 만 18세부터 만 53세(영주권 신청 시, 나이 제한이 만 18세부터 만 55세)
- 영어 능력이 충분한 자
- 신체가 건강한 자
- 범죄경력이 없는 자
- 본인의 강력한 이민에 대한 의지
전공 과정을 선택하며 고려할 가장 기본적 사항
- NZQA (뉴질랜드 학력인증기관) 및 MOE (뉴질랜드 교육부)가 인정되는지 여부
- 추후 영주권 또는 취업비자 신청 시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학력점수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선택한 전공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
- 졸업 후 전망이 있는지
- 학업 이수하기까지 총 소요 기간 및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의 장점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뉴질랜드의 학위 취득
- 유학 과정 학기 중에 주당 20시간, 방학기간 중에는 풀타임 노동이 허가됨.
- 과정을 이수한 후, 졸업자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음.
-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시 각종 혜택부여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의 순서도
① 확고한 결심 ⇒ ② 어학연수 ⇒ ③ 영어시험 IELTS 성적 취득 ⇒ ④ 본과과정 이수 ⇒ ⑤ Post-Study Work Visa(Open)(졸업자 워크비자) 신청 및 취득(최대 유효기간 3년) ⇒ ⑥ 취업 ⇒ ⑦ Work Visa 기간 내에 영주권 신청
•위 순서도는 이해를 위한 내용이며, 각 신청자들의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준비를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
(1) 영어실력
IELTS 오버롤 6.5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리스닝, 리딩, 라이팅, 스피킹 과목당 과락이 없으며, 아카데믹이든 제너럴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뉴질랜드에서 사시려면 영어는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니만큼 추후 영주권 취득을 위해 틈틈히 영어 공부, 특히 아이엘츠 성적 취득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민성에서 제시한 IELTS의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영주권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IELTS시험을 봐야 한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2년이상의 Level 7 학사학위(Bachelor) 또는 Level 8 이상의 과정 이수자는 원칙적으로 IELTS가 면제되나, 뉴질랜드 이민성 담당관에 따라 전화 인터뷰로 대체되거나 또는 IELTS 성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영어권 국가: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 영국)
(2) 고용주의 Job Offer
학위 과정을 졸업했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고용주의 강력한 지원과 정식고용계약(Job Offer)이 필요합니다. 뉴질랜드로 이민을 생각한다면 기술이민을 할 수 있는 최소의 이민 점수(기술이민 의향서 제출 최소점수160점)를 획득해야지만 이민성에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학과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요리학과 공부하는 동안 주당 20시간씩 학생비자 일 할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졸업 후 Post-Study Work Visa(Open)(일명 잡서치 비자)를 받은 후 취업을 하여 고용주가 정식고용계약(Job Offer)을 주면, 이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충분한 연봉
ANZSCO(뉴질랜드호주 직업군 분류) 1-3 직종에서 충분한 연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 구비서류
(1) 인적사항
- 여권
- 여권 사진 각 12매
- 호적등본 2통
- 영문 주민등록등본 2통
(2) 학력사항
- 영문 성적증명서 2통
- 영문 졸업증명서 2통
(3) 경력사항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각 1통
- 소득세 납부증명서 2통 (갑근세 납부증명서/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4) 경력사항(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 증명원 2통
- 폐업사실 증명원 2통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납부증명원 2통
- 그 외 회사자료( 팜프렛, 카다로그 등)
(5) 기타
- 영어능력 증명서류(IELTS 성적표 등)
- 신체검사서(모든 신청자, 발급 후 3개월 미만)
- 경찰 신원조회서(만 17세 이상 모든 신청자, 발급 후 6개월 미만)
- Job offer 관련서류(해당 시)
- 이민성에서 신청자와 인터뷰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이트 내의 이민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고투엔젯의 이민파트너이자 공인법무업체인 Ampass Immigration 社 의 검토와 허가 하에 기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