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단기 영어연수 보다는 장기 영어연수를 선호함에 따라서 주말 여행등을 위해 중고 자동차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고 자동차 딜러를 찾아가서 구입을 한다면, 모든 절차를 도와주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경우 개인 매매를 하는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교민신문이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서 개인매매를 통해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몇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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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시

원하는 자동차에 대해 실주인이 누구인지, 자동차 판매회사 또는 대출회사에 담보물 설정을 해 놓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어떻게 확인할까요? 문자로 3463으로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보내면 담보물 설정에 대한 확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난 차량인지 확인하세요

– 어떻게 확인할까요? 우체국에 구비된 신청서 MR31를 작성하면 도난차량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지불을 하더라도 담보, 도난 사항및 자동차의 상세정보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어떻게 확인할까요? www.vir.co.nz 으로 들어가시면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인터넷을 통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반드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 교통위반 범칙금은 한달이 지난 후에 발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 변경은 우체국에 있는 MR13B 신청서를 작성,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곧바로 명의변경을 확인해주는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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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팔 시 


자동차를 인도할 때 명의변경을 꼭 함께 하세요

– 우체국, AA 센터 등에 구비되어 있는 MR13A (소유권 변경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통안전국에 가능한면 빨리 보내십시요.

만약 온라인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https://www.nzta.govt.nz/vehicles/buying-and-selling-a-vehicle/ 으로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등록도 가능하시구요.

이와같이 개인 매매의 경우는 계약 쌍방의 주소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반드시 관련서류를 구비 작성함으로서 불미스러운 일들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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