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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유학 온라인 신청서
"고투엔젯 수속 약관을 반드시 읽고 숙지하신 후 수속 신청해 주세요."
대학유학 온라인 수속 신청서 약관
유학상담을 통하여 유학수속을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한 자(이하 ‘의뢰인’이라 합니다)와 유학수속을 대행해 주는 사업자(이하 ‘유학원’이라 합니다)가 앞면에 기재한 금액 등으로 유학수속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유학원의 의무)
① 유학원은 의뢰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처리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학교에 예정된 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1. 상담(수속과정, 학교선택, 교육과정, 관련비용, 현지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2. 원서요청 및 원서작성
3. 서류번역, 에세이 작성, 학업계획서 작성, 추천서 자료 및 일정 점검
4. 외국어시험점수 통보(Test Score Report) 요청
5. 입학신청료(Application Fee) 환전/납부
6. 미술작품설명서(Portfolio Description) 작성
7. 원서/서류 발송 및 응신
8. 인터뷰 예약
9. 입학허가 여부 확인
10. 학비예약금(Deposit) 송금
11. 병무연기 안내
12. 비자서류 점검, 번역 및 비자면접 연습
13. 신체검사 안내
14. 기숙사 신청 및 공항마중 신청
15. 출국준비 안내
② 유학원은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유학상담 및 유학수속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유학원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지원학교를 선정한 경우에는 즉시,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유학원은 의뢰인에게 유학수속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비용을 서면으로 제시/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⑤ 유학원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학비 및 제반 수수료의 송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유학원 소정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차후 해당 학교로부터 영수증이 도착되면 이를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제2조(의뢰인의 의무)
① 의뢰인은 유학원이 유학수속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약정한 비용 및 유학수속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지원학교 입학신청료 등 의뢰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② 의뢰인은 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유학수속 대행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유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뢰인이 유학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③ 정규대학의 경우 3개 개학 기준으로 유학수속 대행비는 NZ$ 500 이나 이를 면제해 드립니다. 하지만, 수속 취소 및 연기 시에는 NZ$ 500의 유학수속 대행비를 결정을 내린 1주일 내에 위약금조로 내셔야 합니다. 본 환율의 기준으로 수속을 시작하는 당일 환율로 적용하여 한화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④ 유학수속 대행비 면제는 Certificate(자격증) 과정, Diploma(준학사) 과정, Bachelor(학사) 과정과 Postgraduate(준석사/석사) 한하며 PhD(박사) 과정은 수속이 불가합니다.
⑤ 학교 및 숙소(홈스테이, 기숙사 등)의 또는 이 외에 본인 서명이 필요한 모든 계약과 관련한 취소나 환불, 중도 해지 시 패널티가 발생하거나 중도 해지가 불가능, 또는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예: 2주 전 노티스, 1텀 전 노티스)에 사전 고지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제3조(유학원의 면책)
① 유학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발생한 불이익
2.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3. 의뢰인의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② 유학원은,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에서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유학수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유학원은 의뢰인이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유학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뢰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유학원은 이미 수령한 유학수속대행료 등과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상계 할 수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유학원이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유학원이 유학수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유학수속대행료 전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의 해지 및 대행료 환급 등)
① 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이나 조건부 입학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속의뢰에 대한 유학원과의 계약을 해지 또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의뢰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유학수속대행료에서 NZ$ 500과 유학원이 지원해준 금전적 모든 혜택(배송료, 은행수수료, 유심카드 등)을 위약금으로 지급 요청한 1주일 내로 지급합니다.
③ 유학원은 계약의 중도 해지시 계약해지 시점까지 의뢰인으로부터 유학수속과 관련하여 수령하였거나 작성한 서류일체를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6조(대행업무의 계속 또는 종료)
① 유학원은,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유학원이 유학수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의뢰인이 원하면 의뢰인의 동의를 얻은 3개교 이내에서 추가수속비의 수령 없이 유학수속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의뢰인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합니다.
② 출국준비수속이 완료되면 유학원의 대행업무는 종료됩니다.
제7조(계약의 시작과 변경 등)
① 의뢰인이 신청한 서비스는 입학예약금 NZ$ 200 이 입금 확인된 순간부터 수속이 진행된다.
②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유학원과 의뢰인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회사와 의뢰인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②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와 의뢰인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의 신속절차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약관의 동의 및 지원정책
이 약관과 지원정책은 2004년 10월 18일 확정되었으며, 2007년 7월 2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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