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투엔젯입니다.
2018년 8월 8일 수요일 오후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졸업자 워크비자(Post-Study Work Visa)에 관한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원문 : 링크
유학생을 위한 졸업자 워크비자(Post-Study Work Visa) 변경사항
2018년 8월 8일 수요일
공청회를 통해 정부는 유학생들의 졸업자 워크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이민정책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그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모든 학력레벨에서 고용주가 후원하는 Post-Study Work Visa(Employer Assisted)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습니다.
– 학력레벨 4~6과 비학위과정 레벨 7, 전문 또는 산업단체 등록을 위한 Graduate Diploma 졸업자는 1년의 졸업자 오픈워크비자를 제공합니다.
– 오클랜드 외 지역에서 학력레벨 4~6 학위 및 비학위과정 레벨 7을 공부한 학생이 2년의 졸업자 오픈워크비자를 신청하려면 2021년 12월까지 수업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 후에는 학력레벨 4~6과 비학위과정 레벨 7, 전문 또는 산업단체 등록을 위한 졸업자 디플로마(Graduate Diploma) 졸업자는 1년의 졸업자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레벨 7 학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는 졸업 후 3년의 졸업자 오픈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레벨 8 학위 중 장기 부족 직업군 목록에 명시된 영역을 공부해야만 배우자 오픈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부양 가족은 학비를 내지 않는 국내 학생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18 년 11 월 26일에 발효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고학력 과정을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뉴질랜드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인정하므로써 보다 관대한 졸업자 노동 권리와 높은 학력의 연결 고리를 통해 뉴질랜드로의 이민을 하는 지름길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학위 과정 이하의 과정에 있어 유학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이민 시스템을 통과하고 영주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기술 수준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학생을 위한 졸업자 워크비자 변경 사항이 그 목적 자체에 부합하고, 뉴질랜드에 필요로 하는 기술과 학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이민법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3년간 유학생이 오클랜드 외 지역에서 공부하는 경우 제공하는 제한적 혜택도 포함됩니다. 이는 유학에 대한 혜택이 뉴질랜드의 모든 지역에서 공유되도록 하여 지역 투자, 성장 및 생산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목표를 기반합니다.
3년의 유예 조항이 있기에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영역(기술 과학 기술대 (ITP) 및 사설 교육 기관 (PTE))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변화로부터 성공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 생존 능력에 대한 3차 교육기관 위원회의 현재의 ITP의 장기적인 실행 로드맵 202이 제시하는 길을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지역 성장을 위한 정부 목표의 약화되지 않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소급 적용되므로, 현재 졸업자 워크비자 또는 현재 학위를 이수하는 학생들(이수가 완료되면)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뉴질랜드에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양질의 국제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계획을 지원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안내
– Fact Sheet (번역본 링크) * 로그인하셔야 볼 수 있습니다.
– Frequently Asked Questions (번역본 링크)* 로그인하셔야 볼 수 있습니다.
– Media Fact Sheet (링크)
※ 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사전 고지 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중대한 오류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 어떠한 법적 효력이 전혀 없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