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고투엔젯 운영진입니다.

출국을 앞둔 분들이 기내에 어떤 물건을 갖고 가지 말아야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더 상세한 관련내용은 인천공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링크로 안해해

드립니다. http://www.airport.kr/iiacms/pageWork.iia?_scode=C0102010800&fake=1258686421298

 

반출입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
*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 반출입금지물품을 휴대반입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 총기, 도검, 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류
   – 총포, 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제9조)
* 앵속, 아편, 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마관리법 제4조,마약법 제6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
   – 호랑이, 표범, 코끼리, 타조, 매, 울빼미, 코브라, 거북, 악어, 철갑상어, 산호, 난, 선인장, 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 모피, 상아, 핸드백, 지갑, 악세사리 등
   – 웅담, 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 목향, 구척, 천마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 미화 1만불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약속어음,환어음,신용장제외)과 내국통화(원화)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반출입제한물품)
*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우편환 등 (반출입제한물품)
* 귀금속(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반지, 목걸이 등은 제외) 및 증권(반출입제한물품)
* 문화재(반출제한물품)
   – 문화체육부장관의 국외반출허가증 또는 시·도지사의 비문화재 확인증을 제출하셔야됩니다.
* 수산업법,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규칙 제5조 및 제6조 해당물품 (반출제한물품)
   – 국내의 수자원 보호유지 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 우리나라의 특산품종 또는 희귀품종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서 정한 몸길이 이하의 것
  (해양수산부장관의 이식승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및 그처리에 관한법률 해당물품(반출입제한물품)
   –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식물, 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반출입제한물품)
   – 국립식물검역소장의 식물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1조)

 

반입 제한물품 세부내용

Restr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