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투엔젯 운영자입니다.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10월 10일 유학생 유치를 위한 일환으로, 2014년 1월부터 다음과 같이 학생비자 소지자들에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주 변경내용:

1. 어학연수생도 주당 20시간까지 이제 일할수 있습니다!

조건

(1) 14주 이상 등록한 학생

(2) 영어 성적이 필요없음.(과거에는 IELTS 5.0 이상 요구)

(3) 대학부설 어학교나 뉴질랜드 교육청 감사 카테고리 1 등급의 학교에 등록해야 함.

(카테고리 1 등급 학교들은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1년 이상 코스에 등록한 학생들은 “확정된 방학기간” 동안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조건

(1) 1년 이상코스라는 것은 120크레딧 이상을 의미하며 최소 8개월간 2 학기 이상 제공되어야 함.

(2) 확정된 방학기간은 반드시 입학허가서에 방학 일정과 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이를 학생비자 접수 시 같이 제출해야 한다.

3. 박사과정, 석사연구원 학생들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교육부 감사 카테고리 4 학교들은 더 이상 학생비자 발급을 안해 줍니다. 

모든 법령은 201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일에 대한 경험을 쌓고 싶은 학생들은 더 이상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받으려고 매년 4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본 법령 변경이 여러분께 보다 신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어학연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