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투엔젯입니다.

오늘은 공무원분들 중 어학연수 또는 학위과정을 이수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무원법 휴직조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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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휴직을 하려다 보면 정확한 법 규정을 지원자 뿐만 아니라, 해당 조직 휴직 담당자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보니 관련 법령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유학에 관련된 규정을 발췌해 보았으므로 휴직에 따른 증거자료로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무원임용규칙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학휴직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 국공립)이 개설한 교육과정”이란 어학연수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정규의 교육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학문적 지식·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인기관(연구기관)에서 개설한 어학연수 교육과정이 인정되며, 사설어학원 또는 개인교습기간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제72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5. 제71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공무원 임용규칙
제81조(국외유학휴직 사유 및 절차 등)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국외유학휴직을 위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2.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할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3.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입학허가서, 훈련계획서 등 유학휴직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전공분야, 훈련기관의 타당성, 국외유학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휴직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유학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복귀하여야 하며, 휴직 중 유학계획이나 유학 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2항을 준용하여 변경 승인 또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어학연수를 하려는 경우 반드시 대학부설어학원 또는 국립기술대학인 폴리텍 부설어학원 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관련 부서에 따라 폴리텍은 안되고 대학부설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고투엔젯을 통해 수속하신 공무원분들의 연수 후기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공무원 청풍한량님 연수경험담
https://go2nz.com/board/story/459619 

(2) 경찰공무원 독수리님의 연수경험담
https://go2nz.com/board/story/14867 

공무원 여러분의 유학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