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투엔젯입니다.
오늘은 공무원분들 중 어학연수 또는 학위과정을 이수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무원법 휴직조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학 휴직을 하려다 보면 정확한 법 규정을 지원자 뿐만 아니라, 해당 조직 휴직 담당자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보니 관련 법령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유학에 관련된 규정을 발췌해 보았으므로 휴직에 따른 증거자료로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제72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5. 제71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공무원 임용규칙
제81조(국외유학휴직 사유 및 절차 등)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국외유학휴직을 위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2.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할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3.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입학허가서, 훈련계획서 등 유학휴직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전공분야, 훈련기관의 타당성, 국외유학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휴직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유학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복귀하여야 하며, 휴직 중 유학계획이나 유학 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2항을 준용하여 변경 승인 또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어학연수를 하려는 경우 반드시 대학부설어학원 또는 국립기술대학인 폴리텍 부설어학원 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관련 부서에 따라 폴리텍은 안되고 대학부설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고투엔젯을 통해 수속하신 공무원분들의 연수 후기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공무원 청풍한량님 연수경험담
https://go2nz.com/board/story/459619
(2) 경찰공무원 독수리님의 연수경험담
https://go2nz.com/board/story/14867
공무원 여러분의 유학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